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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설명의무법 철회하라”

100% 설명 불가능…의사 자동 범죄자 만드는 법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6/22 [09:25]

직선제 산의회 “설명의무법 철회하라”

100% 설명 불가능…의사 자동 범죄자 만드는 법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06/22 [09:25]

【후생신보】 설명의무법은 비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무책임한 법안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설명의무법에 대해 의료계가 의사를 자동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설명의무법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므로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때 적응증, 수술기법, 수술시 마취 및 약물사용, 입원 시 치료 방법, 합병증 등은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해부학·생리학·조직학·약리학·산부인과학·소아과학 등을 포함하고 인턴과 전공의 때 학습과 술기 등이 망라돼 있다이를 환자에게 단시간에 이해시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환자들은 수술 방법이나 내용보다는 수술이 잘 되고 수술 후 치료가 순조롭게 이루어기기를 바란다이미 주치의를 결정할 때 담당 의사를 신뢰해 환자의 치료를 맡기게 되며 환자도 어떤 수술이나 시술에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도 수술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과 특이한 수술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흔치 않은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설명의무법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을 태우는 법안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법안은 어떤 기준도 없이 환자에게 한계 없이 설명하도록 해 시간적 비현실성으로 인한 진료 차질, 합병증의 두려움으로 개인병원을 기피해 1차병원의 몰락,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100% 설명이 불가능해 의사가 자동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선제 산의회는 각종 법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지금까지 병의원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한편 설명의무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을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이 동의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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