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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일상감사기능 강화된다

회계연도 기본사업계획서 원장 결제 필요 주사업 기본계획으로 확대
총 금액 1,000만원 초과 계획 변경시 10% 이상 증액 사항까지 감사 대상 포함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5/18 [12:10]

심사평가원 일상감사기능 강화된다

회계연도 기본사업계획서 원장 결제 필요 주사업 기본계획으로 확대
총 금액 1,000만원 초과 계획 변경시 10% 이상 증액 사항까지 감사 대상 포함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5/18 [12:10]

【후생신보】심사평가원의 감사 기능이 더욱 세밀하고,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사전예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본원 지방이전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조직 인력 등이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실적 평균과 비교할 때, 심사평가원 감사실의 1인당 일상감사 실시 건수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현행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개정했다.

 

시행세칙 일부 개정세칙안에 따르면, 일상감사의 범위를 현행 매 회계년도 기본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서 원장의 결제를 필요로 한느 주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결산으로 기본계획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기본계획에 예산집행기준, 여비지급세부기준, 임직원 복무운영 가이드 등 조직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주요기준을 일상감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이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른 통합공시 항목 중 정기공시 사항만 감사했지만 세칙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 사항으로 변경했다.

 

즉, 통합공시 근거를 상위법으로 대체하고, 공시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수시공시도 일상감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세칙개정안은 교육훈련비를 사용하는 워크숍과 총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획 변경시 10% 이상 증액된 사항도 감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워크숍에 대한 사전 컨설티을 강화하고, 수립된 계획의 추가·변경도 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

 

세칙개정안은 심사평가원 임직원의 외부 강의 및 회의 참석 사항에 대해서도 변경했다.

 

즉, 기존에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겸직 허가 요청이 감사 대상이었지만, 세칙개정안은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반영해 월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겸직 허가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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