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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수련병원 상생위한 전공의특별법 조건은?

양질의 수련과 근무환경, 수련병원 경영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3/14 [14:46]

전공의와 수련병원 상생위한 전공의특별법 조건은?

양질의 수련과 근무환경, 수련병원 경영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3/14 [14:46]

【후생신보】지난해 1223일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공의들의 수련과 근무환경에 대한 변화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준수는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전공의특별법은 시행됐지만 병원계는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진료 공백과 인력 부족현상으로 혼란은 불기피하다.

 

특히, 전공의특별법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 중 전공의 휴게시간 등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 병원마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들마다 정해놓은 규칙에 전공의들이 수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실제 시행하고자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히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공의 수급이 쉽지 않은 피인기과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과 스텝들이 당직을 서야 하는 등 업무 과중도 발생해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번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해 가장 많이 변화된 환경이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및 진료과 당직 등 과도한 당직 근무가 줄어 소위 칼퇴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모 대학병원 내과 수련의는 과거에는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내과 당직 등을 서야 했다면서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의국에서 법에 맞춰 수련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면서 주중과 주말에 한번씩 당직을 서고 있어 퇴근 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개선된 수련환경에 대해 전했다.

 

하지만, 이런 수련의들의 수련환경 개선과 맞물려 병원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련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라 교수들과 스텝들이 수련의들이 담당했던 당직을 대신 서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A 대학병원 교수는 당직을 선 다음날 바로 외래진료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연구실에 아예 간이 침대를 두고 조금씩 쪽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은 체력적으로 견딜 수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예측 할 수 없는 의료사고 발생도 우려된다입원전담전문의 등 정부가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수련현장의 희비교차로 인해 병원계는 진료인력 공백과 적정 의료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의료현장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 단기, 중장기 해결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급한 도입과 의사보조인력 양성,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이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고 입원환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로 인해 현행 수가체계로서는 고용이 부담되고, 의사들 역시 소득보다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있어 야간이나 휴일 당직 등의 강도 높은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주치의와의 업무 경계 및 책임소재 등에서 충돌 가능성과 제도상 불안정한 지위 등으로 조기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필요가 있다.

 

의사보조인력 문제는 현재 각 의료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보조인력은 꼭 의사가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해 활용해 의료비 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병원계는 주장하고 있다.

 

국내 의료보장제도의 재정 건정성과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전공의 수련교육은 표준수련지침이 있지만 실제 적용이 미흡했다변화하는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은 전문의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한다끊임없이 진화하는 의학지식과 기술을 전문의 취득 후에도 따라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관습적으로 전문의 시험을 위해 별도의 준비기간을 갖던 사례도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수련기간 중 역량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수련을 담당하는 수련병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 전공의 수련교육은 의과대학교육과 전문의 취득 후의 연수교육 등과도 연결성을 가져야 한다고 수련병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병원계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역 모 대학병원장은 정부는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해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주체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부분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의료질 평가지원금 형태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하고, 질 평가 자체가 의료기관들의 줄세우기에 불과해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전공의 수련교육에 관해 더 실질적이고, 공평 타당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병원 현장이 무리없이 유지되도록 병원들이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 인력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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