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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선형가속기 구매 문제 있다

감사원, 부산대총장에 부산대병원장에 주의, 관련 담당자들에 징계 지시
체외충격파쇄석기 구매관련 대구의료원․서귀포의료원도 주의 요구 통보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7/02/13 [15:33]

부산대병원, 선형가속기 구매 문제 있다

감사원, 부산대총장에 부산대병원장에 주의, 관련 담당자들에 징계 지시
체외충격파쇄석기 구매관련 대구의료원․서귀포의료원도 주의 요구 통보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7/02/13 [15:33]

【후생신보】방사선 치료용 선형가속기 구매와 관련, 부산대학교병원장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기기 구매와 관련된 담당자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8일 부당 수의계약 또는 고가 구매 등 계약 비리가 빈번한 의료 장비와 연구 장비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대학교병원은 지난 2014년 10월 스웨덴 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본원에 고성능 선형가속기 2대를 도입하면서 분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양산병원)에 고성능과 저성능 선형가속기 각 1대씩을 함께 도입했다. 당시 도입금액은 1,469만 달러였다.

 

문제는 양산병원에 도입된 저성능 선형가속기의 경우에는 병원 장비도입심의소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특히, 복지부 사전심의와 승인도 받지 않고 국비 지원 어린이 병원 지하 2층에 해당 기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원상 복구해야 해 공사비도 낭비했다. 이렇게 버려진 돈만 2억 5,000만 원이 넘는다. 복지부 승인으로 저성능 선형가속기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면 추가로 2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할 판이다.

 

2014년 12월 부산신항만에 도착한 저성능 선형가속기는 지난 2016년 7월까지 그대로 방치된 채 버려져 있다.

 

감사원은 “애초 양산병원 심의소위원회에서 고성능 선형가속기 1대 구매를 의결했는데도 본원에서 저성능 선형가속기 1대 추가 구매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선형가속기 2대를 구매하는 내용으로 검토조서를 작성하고 재작성된 검토조서를 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 재심의를 받지 못하게 한 직원 등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라고 부산대병원장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진해신항만 보세창고에 방치된 저성능 선형가속기 활용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부산대병원장에 요구했다.

 

또, 부산대총장에게는 저성능선형가속기 심의와 관련한 내용은 총괄하지 않으면서 복지부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어린이병원 시설 설계 변경공사의 재개를 결정한 당시 병원장에 대해 징계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장에게는 ‘주의’ 촉구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과 대구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서귀포의료원은 계약체결을 포기한 업체에 대한 제제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무 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 2014년 8월 9개 유형의 의료장비 구매를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을 통해 A사 결정됐다. 하지만 A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했다.

 

이 경우 서귀포의료원은 해당 업체로부터 입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입찰참가자격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서귀포의료원은 A사에 입찰보증금(4,700여만 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대구의료원은 체외충격파쇄석기 구매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직원들에 대해 문책 요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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