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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수가 빠른 심방세동(AF with RVR)에 시행한 히스속 절제술(His bundle ablation)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7/01/31 [15:51]

심박수가 빠른 심방세동(AF with RVR)에 시행한 히스속 절제술(His bundle ablation)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7/01/31 [15:51]

청구내역(여/78세)

- 청구 상병명: 심방세동,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압증의 진단이 없이 높아진 혈압수치, 심박조율기의 조정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척추협착 요천추부,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1) 1*1*1

BLAZER Ⅱ TEMPERATURE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610001) 1*1*1

SMART EP CATHETER 10극이하 (J4601081) 1*1*1

FAST-CATH GUIDING INTRODUCER 전규격 (J5012066) 1*1*1

STEERABLE ELECTROPHYSIOLOGY CATHETER 11~20극 (J4602066) 1*1*1

나725-1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종합적(히스속전기도검사포함) (E7252) 1*1*1

 

심의결과

○ 동 건은 약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비후성심근병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 HCMP)의 경우로,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80호 “아”항(상기 가.~사.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으로 판단되어 자645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으로 인정함.

 

심의내용

○ 동 건(여/78세)은 비후성심근병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 HCMP)의 과거력이 있는 수진자로, 2005년 동기능부전증후군으로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하였고, 2010년 실신 및 심실빈맥으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을 시행하였음. 이 후 심방세동으로 빈맥과 호흡곤란 호소하여 ?5.8.21. 히스속절제술(His bundle ablation) 시행하였음. 요양기관에서는 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등의 약제를 사용하였으나 빈맥이 조절되지 않았고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히스속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유로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을 청구하여 고주파절제술 및 관련재료대의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현행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80호)에 의하면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상이 있거나 incessant form(지속성)의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증상이 있는 지속성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 심실빈맥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심실조기수축 (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증상이 있거나 incessant form(지속성)의 심방조동(Atrial Flutter), 증상이 있는 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VNRT) 등에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15.7.7. 입원하여 직류전기충격요법(DC cardioversion) 시행하였고, torasemide(품명: 토르셈정), bisoprololfumarate(품명: 콩코르정) 등 증량하여 복용함. 이후 ?5.8.10. 심계항진(palpitation)으로 입원하였고 입퇴원기록지에 “HR 100이상의 tachycardia이 불편감을 호소하여 AVN ablation까지 고려하였음. 현재 isoptin 40mg TP, indenol 60mg TP로 증량 후 HR 70~80대로 유지되어 환자 편안해 하시어 당분간 약물 유지하며 경과관찰하기로 함.” 기록 있음. 증상 재발로 심전도 검사한 결과 심박수 분당 110~120회, 청구내역 및 우리원 약제이력 조회결과 verapamil(품명: 이솝틴정) 120mg, propranolol HCL(품명: 인데놀정)

180mg으로 증량하여 투약한 내역 확인됨.

?5.5.21. 심계항진(palpitation) 재발로 입원하였고 심박수 분당 99회 측정되어 히스속절제술(His bundle ablation) 시행함.

○ 동 건은 약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비후성심근병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 HCMP)의 경우로,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80호 “아”항(상기 가.~사.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으로 판단되어 자645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으로 인정함.

 

참고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2014.6.1. 시행)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2015.

○ 2012 HRS/EHRA/ECAS Expert Consensus Statement on Catehter and Surgical Ablation of Atrial Fibrillation:Recommendations for Patient Selection, Procedural Techniques, Patient Management and Follow-up, Definitions, Endpoints, and Research Trial Design

[2016.1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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