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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7/01/03 [16:13]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7/01/03 [16:13]

청구내역(여/84세)

- 청구 상병명: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기타 골다공증, 다발부분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 주요 청구내역: 자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N0473) 1*1*1

EXOLENT SPINE 20G (E5100040) 1*1*1

GUARDIAN-KIT 전규격 (F1411098) 1*2*1

GUARDIAN 전규격 (F1412098) 1*2*1

 

진료내역

○ 입원일자: 2015.11.04~11.20

○ 2015.10.22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osteoporosis(T: -4.8)

진단명: L3 compression FX, 수술명: Kyphoplasty, L3 (2015.11.06)

 

심의결과

○ 제3요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제3요추 전방추체의 압박률이 제4요추에 비해 30% 미만이므로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인정하지 아니함.

 

심의내용

○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은 고시(제2012-153호)에 의거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 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 시행가능) 시 인정하고 있음.

○ 척추수술(척추성형술, 척추후굴풍선성형술)시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을 확인하는 골밀도검사 측정값은 심사지침에 의거 WHO 기준에 따라 정상치보다 2.5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T-Score ≤ -2.5)를 골다공증으로 인정하고 있음.

○ 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시 압박변형률 측정방법은 심사지침에 의거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상·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또는 인접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로 측정하고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인 경우에는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 높이 감소 비로 측정하고 있음.

○ 동 건(여/84세)은 L3 compression Fx. 진단 하에 Kyphoplasty 시행하고 자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및 관련 재료대(EXOLENT SPINE 20G x1, GUARDIAN-KIT×2, GUARDIAN ×2)를 청구한 건으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3요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제3요추 전방추체의 압박률이 제4요추에 비해 30% 미만이므로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 시행)

○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다-334 골밀도 검사의 적용기준(심사지침, 2011.3.1. 시행)

○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 측정방법(심사지침, 2009.1.1.시행)

[2016.7.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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