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고난이도 유방재건 수술 전문의 수가 반영돼야”

고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
유방재건 수술 중증도 인정 필요성 강조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6/10/18 [06:10]

“고난이도 유방재건 수술 전문의 수가 반영돼야”

고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
유방재건 수술 중증도 인정 필요성 강조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6/10/18 [06:10]

 

▲ 윤을식 교수<고대안암병원>     © 후생신보

지난해 4월부터 50% 선별 보험급여가 적용된 유방재건술로 인해 그동안 혜택을 보지 못했던 환자들의 수술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는 선별급여로 인해 환자들의 혜택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유방제건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재건 수술을 꺼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자들은 우선 유방재건 수술에 대한 비용에 대해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당시에는 유방재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1,000~2,000만원이 들었지만 50%의 선별급여가 적용되면서 500만원 정도면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유방재건 수술을 받게 되면 유방암 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의학정보가 환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것.

 

하지만, 윤 교수는 유방개전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정기검진으로 유방암 재발여부가 확인 가능하다특히, 이식조직에서의 암 발병은 거의 없다고 확언했다.

 

이어, 그는 유방재건 수술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해 유방개전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을식 교수는 유방재건 수술 중 뱃살 및 등살을 이용한 자가이식과 보형물의 장점만을 살린 하이브리드 수술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윤 교수의 수술법은 등에 있는 광배근피판과 보형물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조직인 광배근 피판으로 보형물을 감싸주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수술시간이 짧으면서도 공여부의 조직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재건해야 할 가슴이 큰 경우에도 보형물을 통해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흉터의 크는 기존 자가조직만을 이용항 수준과 비스하면서도 조직확장기를 이용하지 않아 수술 및 외래방문횟수를 확연히 줄여 1회의 전신만취로 완전한 유방재건을 할 수 있다.

특히, 건강한 자가조직이 보형물을 감싸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염이나 피막구축으로부터 안전해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윤 교수는 “2012년부터 하이브리드 유방재건 수술을 50례 정도 해오고 있다보험급여가 되기 이전에는 자가이식을 통한 재건수술이 80% 정도 차지했지만 급여가 되면서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수술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자가이식을 통한 재건수술은 평균 8시간의 미세수술을 해야 하지만 환자가 증가하면서 효능은 비슷하지만 수술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윤을식 교수는 선별급여로 인한 유방재건 수술이 확대됐지만 아쉬움 점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유방재건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유방암 환자의 유방을 전절제 한 후 재건을 위한 수술을 하게 되는 중증도의 수술이다.

급여가 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은 경감됐지만 성형외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중증도의 재건수술을 위한 성형외관 전문의에 대한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현재 일반 성형외과 의원이나 전문병원에서 하는 유방확대술에 비해 유방재건 수술의 가치가 더 저렴한 상황이라며 중증도가 높은 의사들의 수술 노동가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재건수술 수가의 50%에 해당하는 선택진료가 축소되면서 질평가 지원금으로 정부가 지원하지만 지원금은 병원으로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형외과 수가 보전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형외과의 유방재건은 합병증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숙련된 전문의가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들의 노동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방재건술은 지난해 선별급여가 적용되면서 3년 이후에는 재평가를 받아 완전급여가 되든지, 비급여로 돌아가야 한다.

그동안 유방재건 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이뤄져 중증도에 대해 인정받았지만 최근 보건당국은 유방재건 수술에 대한 중증도에 대해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윤을식 교수는 유방암 암소 제거를 위한 유방 전절제 이후 자가조직을 이용한 수술에 대해서는 중증도를 인정하지만 암 수술을 받고 난 후 독립적으로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 수술은 중증도에 포함돼 있지 않다미세수술을 바탕으로 한 유방재건 수술은 중증도가 인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