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노태호 교수의 알기쉬운 부정맥 이야기 (27)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6/08/17 [09:37]

노태호 교수의 알기쉬운 부정맥 이야기 (27)

후생신보 | 입력 : 2016/08/17 [09:37]

심실조기수축(14)

 

노태호 교수

(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대한심장학회 부정맥연구회 회장, 대한심장학회 이사, 감사를 지냈고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저서로 알기 쉬운 심전도 1, 2권, 영구심박동기 시술, 심장부정맥 진단과 치료(공저) 등이 있다. 매년 2월 ‘알기 쉬운 심전도’란 심전도워크숍을 19년째 지속하고 있으며 ‘닥터노의 심장과 부정맥이야기’란 블로그를 운영중이다.

심실조기수축의 치료 - 전극도자절제술의 적용

 

전극도자절제술은 부정맥을 만들어내는 심장의 일부 조직을 열로 파괴하여 심장부정맥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PSVT 등 몇몇의 부정맥에선 완치도 가능하다. 주로 약물에만 의존해 부정맥과 싸워오던 의사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치료방법이다. 심실조기수축에 대해 전극도자절제술을 활용한 연구결과는 최근 10년 새에 많이 보고되었다. 특히 좌심실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심실조기수축을 전극도자절제술로 치료한 결과 심장기능의 회복이 가능해졌다는 연구결과가 연이어 보고되며 주목받고 있다.


심실조기수축에서 전극도자절제술의 단기 성공률은 70-90%에 달하지만 장기 성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전극도자절제술의 성공에는 심실조기수축의 완전한 제거도 포함되지만 발생숫자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도 포함된다. ‘심실조기수축, 생각보다 훨씬 흔한 부정맥’에서 이야기한대로 건강한 정상인에서도 심실조기수축은 매우 자주 발견되는데 이들 중 심실조기수축의 발생량이 24%를 넘어서는 이는 극히 드물고 더구나 그들 중에서도 소수에서만 심실기능이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신의 심실조기수축이 심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보면 되겠다. 결국 심실조기수축을 가진 사람(환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중 전극도자절제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매우 드물다.


심실조기수축의 한 치료방법으로 전극도자절제술을 소개하면 많은 환자들은 자신을 의학적 근거와 상관없이 이 방법으로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개인에 따라 심실조기수축이 유발하는 증상이 심한 수가 있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전극도자절제술은 증상의 치료로서 인정되고 있지는 못하다.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비해 비용(단순한 재정적 비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비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이 방법은 비용이 적지 않다. 비용에는 시술의 재정비용은 물론이요 시술 시 단기 합병증(심실의 한 부분을 전기와 열 에너지로 태우는 치료이니 정상 심근의 손상은 필연적이다, 재발 가능성, 장기 합병증(태워버린 심근이 나중에 반흔을 형성해 다른 무슨 일이 발생할 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심실조기수축 특히 심기능을 저하시킬 정도의 빈번한 심실조기수축의 치료로서 전극도자절제술의 역할이 돋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치료방법이 다른 치료에 비해 분명한 비교위위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전극도자절제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항상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극도자절제술의 적응여부는 이 치료를 해서 환자가 얻는 편익과 환자가 감수해야 하는 비용(위험을 감안한)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심실조기수축의 전극도자절제술 보험급여기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급여기준’ 마. 항에 심실조기수축의 전극도자절제술 보험급여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마. 심실조기수축 (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 심구혈률 (EF: ejection fraction)이 50% 이하이고,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홀터 심전도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도 심실조기수축으로 좌심실기능부전이 있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풀어 설명하면, 심실조기수축 환자에서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려 하면, 우선 환자의 심초음파 상 심구혈률이 50% 이하로 감소되어 있어야 한다. 정상은 55% 이상이다.

 

동시에 24시간 홀터검사에서 심실기외수축이 15% 이상 나올 정도로 빈발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우선 약물치료를 2달 이상 하고 다시 검사한 24시간 홀터검사에서도 심실기외수축이 15% 이상 나올 정도로 약물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연재되는 내용은 노태호교수의 최근 저서 ‘닥터노의 알기 쉬운 부정맥’에 게재되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부정맥이야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