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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업무 '절대 불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의료인 보조 인력 주장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5/11/25 [15:14]

간무협,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업무 '절대 불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의료인 보조 인력 주장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5/11/25 [15: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간호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25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이라며 “병의원에 관계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지난 10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 하에 처치·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업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간무협은 “신경림 의원은 간호인력개편과 무관하다고 하나, 전문대 양성과 등급제 및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전환 등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사항을 제외한 왜곡된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간부협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진행해온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논의내용과 양 단체의 합의 노력 등이 일시에 무력화 된다”며 양 단체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법안 통과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간무협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합의를 전제로 간호인력개편안이 추진돼왔다”며 “양 단체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신경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반드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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