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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의료법 개정안 독소조항 철폐하라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업무 보장과 1급 전환 대책 마련해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5/09/01 [09:24]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의료법 개정안 독소조항 철폐하라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업무 보장과 1급 전환 대책 마련해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5/09/01 [09:24]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현행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독립적인 간호행위 보장과 700시간의 교육이수로 방문간호 자격을 취득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에게 1급 전환기회 부여 등이 될 때까지 의료법 개정안 독소조항 철폐에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모처에서 중앙회, 서울시회와 경기도회 임원진을 초청해서 간호인력개편 의료법 법안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의 업무제한은 물론 1급 전환의 기회마저 원천 봉쇄된다는 것에 분노하고, 중앙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들이 문제삼은 의료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살펴보면, 간호사에게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게 되면 이는 방문간호에서 현행과 같은 독립적인 면허행위 수행이 불가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 조항은 현장을 무시한 것으로 어떤 경우라도 현행 업무가 제한되는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였다.

 

또한, 이들은 간호사 지도아래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간호사의 처치나 주사행위의 진보보조 업무를 또 보조하라는 것으로 의사 위에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보건의료 일선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제한에 따라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평가,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둔 것도 하위법령에서 간호인력간의 업무를 구분한다고 해도 이 조항 때문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은 현행과 같이 독립적인 간호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급 전환 임상경력 기준에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5년이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년 포함)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법적 근거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 헌신해온 간호조무사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으로 이런 발상을 한 공무원은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며 강력 성토했다.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S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우리는 간호인력개편을 통해 보조인력에서 벗어나 실무인력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니 간호사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개탄했다.

 

또, C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가 자격이다 보니 700시간의 방문간호 교육을 이수하고 방문간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교육기관 수료증이어서 간호인력개편을 통해 면허가 되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며 허탈해했다.

 

M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도 “간협이 제안한 간호지원사라는 명칭을 보건복지부가 보란 듯이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우리 간호조무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게 되었다.”며 혀를 차고 “보건복지부는 차라리 간호조무사를 없애버리라”며 비분강개했다.

 

이날 전국에서 40여명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에는 협회에서 김현자 수석부회장(서울시회장), 김미식 부회장, 김길순 경기도회장과 중앙회 최종현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드시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을 관철시킬 것을 약속하고 회원들의 단합을 주문하였다.

 

불뿜는학 15/09/08 [15:36] 수정 삭제  
  여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사님들은 웬만하면 은퇴하시고, 국민들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을 위하여 희생하십시오~

간호조무사 제도는 기존인력으로 충분하고, 점차적으로 폐지하여야 함.
근본적인 "간호"라는 명칭문제로 분쟁화 되므로, 앞으로는 간호사만 사용하며,
기존(간호조무사)= 의료지원사로 개정 하여야함.
현재, 간호조무사의 권리문제는 의료기사(간호조무사. 지원사)법을 제정하여
명문화 하여야 함. 아울러, 중.소 병원들의 간호인력 수급문제는, 실질적인 간호사들의 연봉및 복지 보장하면,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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