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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 도입은 상당한 설득력 있다"

박형욱 교수, 제도 도입 앞서 보건에 대한 국가 책임 확인과 예산·조직 권한·인사권 필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국회 이명수 의원, 복수차관 정책포럼 개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7/21 [23:52]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 도입은 상당한 설득력 있다"

박형욱 교수, 제도 도입 앞서 보건에 대한 국가 책임 확인과 예산·조직 권한·인사권 필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국회 이명수 의원, 복수차관 정책포럼 개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5/07/21 [23:52]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당연하지만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재확인돼야 하고, 예산, 조직과 권한, 인사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행돼야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2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안은 메르스 사태와 무관하게 필요성이 제기되고,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각각 지난 4월 말 경 보건복지부에서 복수차관을 도입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단지, 박인숙 의원이 차관보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더해진 것만 빼고는 두 법률안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욱 교수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두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의 소관 분야 중 보건의료분야는 각종 질병과 공중위생 관리,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기술 개발,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는 업무라고 진단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인구정책·출산정책 및 국민연금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두 분야는 각각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고, 업무의 난이도도 높아서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0년 정부조직 개편시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가 축소됐고, 복수차관은 2개 이상의 부처 기능이 통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완곡한 반대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박형욱 교수는 "메르스 사태는 보건에 대한 국가이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방역과 같은 보건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보건행정조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법적 요소를 확보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육성하여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한편 민간의료기관도 신종 감염병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 정부는 보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것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51.9조 중 약 80%인 41.9조가 복지 예산이며 보건예산 9.9조 중 건강보험 예산이 7.7조라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순수 보건의료 예산은 2.2조로 전체 보건복지 예산의 4%에 불과하다는 것.

 

결국, 정부는 지금까지 보건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전가해 왔으며 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옥죄어 왔다는 것이다.

 

박형욱 교수는 "보건부의 독립 혹은 보건차관의 신설 등 보건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작업은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온 그동안의 모습을 반영하고 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에서 보건정책은 없고, 보험정책만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의료법은 보건 전체를 포괄하지 않지만 보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료 일반을 다루는 법인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에서 복지를 다루고 있어 보건에서 있어 의료법은 국민건강보험법보다 더 일반적인 법이며, 근본적인 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보건복지행정에서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가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

즉, 의료법은 완전히 무시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의료행위와 법정비급여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임의비급여라는 불법의료행위의 범주로 몰아넣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여러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왜곡된 법률 집행을 정당화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의료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준으로 적법한 의료행위를 규율하고 의료법에 의해 정당화된 의료행위 중에서 비용효과적인 의료행위는 보험의료행위로 인정하고 비용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비급여 의료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로만으로 의료행위를 불법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욱 교수는 "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한 것은 메르스 사태와 무관하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다루는 예산의 규모나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가 다루는 분야의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복수차관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법률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자리를 신설하는 것 자체로 메르스 사태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며 "국가의 보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예산, 조직과 권한, 인사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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