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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조제, 국민 건강과 생명 차원에서 과연 불법인가?

박윤옥 의원, 의약분업 이후 의사·약사 토론의 장 마련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1/22 [08:58]

병원내 조제, 국민 건강과 생명 차원에서 과연 불법인가?

박윤옥 의원, 의약분업 이후 의사·약사 토론의 장 마련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5/01/22 [08:58]

의약분업 이후 국회 차원에서 병원 내 조제를 주제로 의사와 약사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한국병원약사회.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하는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윤옥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분업의 원칙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종별 또는 병상 수에 따라 원내 조제를 위한 약사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박윤옥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42%가 상급종합병원의 절반 이상인 60%가 의료기관 정원기준보다 부족한 약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의 경우 약사 1명이 하루 동안 128명의 입원환자와 143건의 원내 조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적정조제건수가 평균 75건임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제량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원내 약사 외 불법조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측과 약사측이 함께 토론의 장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는 의사측과 약사측을 각각 대표해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문제점과 개성방안’을 주제로, 이의경 교수(성균대학교 약학대학)가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할 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이모세(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이평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은종영(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홍수희(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 원장), 정소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연화(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이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해 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윤옥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과제도로 인해 병원 내 제조에 대한 의약분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내 의약품 불법조제가 양산되고 있는데, 결국 위협받게 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더욱 살려 의료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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