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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의료영리화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발상···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 무력화 초래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4/12/12 [17:14]

서울시한의사회 “의료영리화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발상···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 무력화 초래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4/12/12 [17:14]
의협, 한의협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도 의료영리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영리화 추진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상정되고 지난 4일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의료영리화 정책이 관련 단체나 국민들의 합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국가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의료인은 국민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리자법인의 허용은 ‘의료’라는 숭고한 가치를 단순히 상품으로 호도해 많은 이윤을 창출하도록 의료인을 내몰고 있으며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해 자본에 지배되거나 잠식되는 환경을 초래함으로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법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영리자회사가 설립되면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나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병의원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일부 대형 개인병원들은 의료법인이 갖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소유 및 상속 문제로 지금까지는 개인병원으로 머물러 있었으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자회사를 통한 병의원의 실질적 소유와 상속이 가능해져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병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형 개인병원들이 법인을 만들고 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관을 임대해 합법적으로 많은 동네한의원들을 소유할 수 있게 돼 1인 1의료기관 개소 원칙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의료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거하는 의료영리화 추진에 적극 반대한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에 노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함께 의료영리화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를 영리목적 수단으로 전락시켜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민 사회단체와 더불어 의료영리화를 결사 반대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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