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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에 대한 의료계 불신과 반감 없었으면..."

박종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조사1부장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4/11/19 [12:10]

"현지확인에 대한 의료계 불신과 반감 없었으면..."

박종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조사1부장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4/11/19 [12: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병태)는 BMS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의심 사례가 나오면 현지확인 대상 심의위원회를 거처 현지확인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의 이같은 현지확인 절차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사후관리 절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보공단과 달리, 의료계는 잠재적 위반자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양측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를 했지만 의료계가 만족할 수준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의사협회측은 연말 복지부 의정협의 과제 중 하나인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측은 의료계의 현지확인 절차에 대해 반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건보공단 박종관 급여관리실 급여조사1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현재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겠다"며 "직원들의 현지확인 절차 준수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이어, "현지확인은 말 그대로 확인 차원의 절차일 뿐"이라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따르는 현지조사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대상심의위원회 참여와 비급여 문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관 부장은 "의사협회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수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현지확인 지침에는 현장 직원의 신분증 패용부터 시작해 권리구제 절차 안내까지 일련의 과정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며 "교육이 있을 때만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직원들에게 지침 준수 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을 잠재적 위반자로보지 않는다. 단지, 통계상 우려되는 부분이 나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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