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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임금 2.5% 인상 · 상여금 600% 통상임금 포함"

노사 각 각 1억원의 공익기금 적립 총 2억원 기금 조성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4/09/03 [09:08]

연세의료원 "임금 2.5% 인상 · 상여금 600% 통상임금 포함"

노사 각 각 1억원의 공익기금 적립 총 2억원 기금 조성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4/09/03 [09:08]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정남식)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2009년 11월 이후 입사자에게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연세의료원노조(위원장 이수진)는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고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고 2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4월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신규입사자에 대한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암병원 개원과 수익률 감소를 이유로 임금체계 변경과 임금인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맞섰다.

노사는 본교섭 5차례와 실무교섭 14차례를 거친 끝에 최근 기본급 2.5% 인상과 더불어 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전체 상여금 930% 중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노사는 병원의 경영사정을 감안해 올해 11월과 내년 9월에 각각 300%씩 단계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산급여제 대상 직원에게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3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3교대로 일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시급이 2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의료원 노사는 각 각 1억원의 공익기금을 적립하여 총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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