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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안, 간호계 논란 가열

방문간호사회 “방문서비스 활성화, 묵살 당했다”vs간협 “허위사실” 정면 반박

오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8/21 [12:13]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안, 간호계 논란 가열

방문간호사회 “방문서비스 활성화, 묵살 당했다”vs간협 “허위사실” 정면 반박

오인규 기자 | 입력 : 2014/08/21 [12:13]
최근 발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을 두고 간호계의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간협이 방문간호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묵살하고 방문간호사를 무력화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 논의에서 간호사 대표로서 입장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방문간호사회의 지적에 간협이 허위사실이라는 뜻을 밝히며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이하 간협)는 지난 19일 한국방문간호사회가 개최한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32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중앙회 뿐 아니라 간호사 권익 옹호에도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간협은 “방문간호사회의 허위주장은 32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간협 뿐 아니라 간호사 권익 옹호에도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간호계의 자정노력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간협은 “방문간호사회는 장기요양실무위원회가 시작된 올해 3월 26일부터, 정부가 제시한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에 동의하고, 방문간호 의무화 대상을 방문요양대상자 뿐 아니라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3월 26일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이 직접 배석한 상황에서 방문간호사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입법예고되기 전인 4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당일 간협은 방문간호사회에 의견수렴을 요청, 4월 10일 방문간호사회로부터 고시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나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에 대한 요청의견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방문간호사회가 간담회를 요청해 5월 28일 간협 회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으나 방문간호사회는 기존 주장과는 달리 ‘방문간호 주 1회 의무화’가 공식입장이라며, 간협에서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몇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6월 9일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협에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간협과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전문가인 방문간호사회 임원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시키라는 방문간호사회 주장에 대해 방문간호사회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추천 위원을 반드시 상임이사 직위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요청해 방문간호사회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방문간호사회가 2008년 당시 간협 회장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27일 제정됐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제도는 법 시행시기와 동시에 하부법령에 도입된 것”이라면서 “제도를 담은 관련 고시가 마련된 후에 교재 마련 및 관리가 이루어 진 것임에도, 교재를 발간한 2008년 당시 간협 회장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허용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살맛나 14/08/23 [16:57] 수정 삭제  
  간호사만 권익있나? 간호조무사는 권익 무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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