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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영리자회사 “상관없다”

영리 자회사 의료업 불가···모니터링 정보 건강관리서비스회사 제공 금지
복지부, 원격 모티터링 시범사업 Q&A 의협에 전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25 [11:34]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영리자회사 “상관없다”

영리 자회사 의료업 불가···모니터링 정보 건강관리서비스회사 제공 금지
복지부, 원격 모티터링 시범사업 Q&A 의협에 전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4/07/25 [11:34]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시범사업과 영리자회사는 관련이 없으며 질환․시행 대상 기관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계가 우려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범위와 제한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Q&A 자료’를 의협에 제공했다.

Q&A 자료는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관련성, 영리자회사 원격 모니터링 참여와 건강관리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 보건소 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 총 24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자료에서 원격의료 추진 배경에 대해 “진료의 기본 원칙은 대면진료이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격의료 도입은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에 있으며 재벌 IT기업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의 요구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우선 실시를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제34조제1항)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과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논란 등으로 원격의료 전반을 포함한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원격 모니터링 등 가능한 부분부터 7월 중 우선 착수하고 원격진료는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하자고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이와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제34조)은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교육․상담)은 의료기관만 시행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원격 모니터링은 의료기관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므로 영리자회사가 원격 모니터링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자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원격 모니터링 정보는 환자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건강관리서비스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건소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래 취지”라며 “그러나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어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가 구축된 기관을 활용해 검증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따라서 의협이 시범사업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조속히 선정하면 보건소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의 병원급 이상 확대․도입 계획에 대해서 복지부는 “확대 추진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병원급 이상의 확대는 의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럴 계획은 없다”고 단언하고 “병원급 이상은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 수가 신설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병의원간 원격의료(자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격 모니터링 수가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방지책도 내놨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며 “원격의료 시행 기관의 환자 유인행위도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격의료 장비 문제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 규명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이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원격지 의사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병의원이 환자들의 원격의료를 거부하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시행되더라도 환자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지 여부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의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강원도와 한림대가 공동으로 추진한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 농어촌 취약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의료부담이 감소되고 의료취약 지역주민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며 이요자 만족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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