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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임상 질 중심으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편

政,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4/04/20 [09:10]

질환·임상 질 중심으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편

政,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4/04/20 [09:10]
전문병원 지정 기준이 질환과 임상 질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돼 제2기(2015~2017) 지정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하며,역량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문병원내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돼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개선한다.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돼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되며,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돼 임신-출산-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원일수·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질 지표가 추가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됐다.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하게 된다.
   
환자구성비율은 뇌혈관·심장·유방분야는 기존 45%에서 30%로 변경되며, 필수진료과목에서 화상질환은 기존 외과, 내과, 정형외과에서 외과, 내과로 변경된다.
     
병상수는 유방질환의 경우 기존 60병상에서 30병상으로 변경된다.  
 
입법 예고안은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에서 6월로 확대해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3기 지정 평가에서는 의료인력 적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예고안은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면 7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30일(고시는 5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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