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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1회용 의료기기 보장성 강화차원서 내부검토 중

재정 문제·1회용 및 다수 사용 여부 구분 원칙 해결이 관건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4/04/15 [13:32]

政, 1회용 의료기기 보장성 강화차원서 내부검토 중

재정 문제·1회용 및 다수 사용 여부 구분 원칙 해결이 관건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4/04/15 [13:32]
의협이 1회용 내시경 포셉 사용 의료현장 중지를 요청한 가운데 복지부가 포셉을 포함한 1회용 의료기 및 수술재료에 대한 대대적인 구분 기준원칙과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따르면 1회용 내시경 포셉만 급여기준을 따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1회용 의료기 및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보험 재정 규모와 1회용 의료기 및 수술재료의 안전성, 허가사항 등을 고려해 사용 횟수 구분 원칙 자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의료기기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을 때 1회용으로만 신청해 허가를 받았지만 꼭 1회만 사용해야 안전한지, 여러번 사용해도 안전한지를 검토해 사용횟수를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보험급여 과장은 "1회용 의료기기 급여기준을 확대할 경우 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회용 의료기기 급여확대 우선순위 여부와 1회용 의료기기 회수 구분 원칙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지난 14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1회용 내시경 포셉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학회에 사용 중단을 요청하면서 건보공단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
 
의협은 “건보공단이 환자나 보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기관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비용을 지불받지 못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술을 지속하는 것 또한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제도를 존속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회용 의료기기 및 수술재료 사용에 대한 급여 여부는 공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을 타겟으로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회용 내시경 포셉 급여와 관련해서는 심평원 및 복지부가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단은 청구가 들어오면 급여비를 지불하는 것 뿐"이라고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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