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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지원팀 활동수당 12년 만에 2배 인상…재난의료 대응역량 강화 기대

의사 20만→40만 원·간호사·응급구조사 15만→30만 원…현장 적용 즉시 시행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6/02/01 [12:00]

재난의료지원팀 활동수당 12년 만에 2배 인상…재난의료 대응역량 강화 기대

의사 20만→40만 원·간호사·응급구조사 15만→30만 원…현장 적용 즉시 시행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6/02/01 [12:0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을 12년 만에 전면 인상한다. 재난의료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반복·대형화되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DMAT 활동수당을 현행 대비 100%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4년 활동수당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정이다.

 

DMAT은 재난 발생 시 응급실 인력(의사 1명,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행정요원 1명)으로 구성돼 현장에 투입되며,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환자 이송 등 재난 응급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간 DMAT 인력은 높은 전문성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수당은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에 따르면 의사 등 전문인력의 공공활동 보상은 시간당 25만 원 수준이지만, DMAT 수당은 장기간 동결돼 왔다.

 

업무 강도 역시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DMAT 평균 현장 활동 시간은 2023년 69분에서 2024년 188분, 2025년에는 213분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사고와 복합 재난이 빈발하면서 출동 빈도와 체류 시간 모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과 최근 DMAT 활동 실태를 고려해 직종별 활동수당을 일괄 인상했다. 8시간 이내 활동 기준으로 의사는 기존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간호사·응급구조사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행정·운전 인력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하고, 인상된 수당을 즉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수당 산정 기준은 최근 3년간 DMAT 평균 활동시간(약 2시간)을 반영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활동수당 인상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것”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의료 대응 인력의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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