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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2037년 부족 의사 2530-4800명" 22일 공개토론회 개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원칙 아래 수급모형 6개 중심 검토”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6/01/21 [07:03]

보정심 "2037년 부족 의사 2530-4800명" 22일 공개토론회 개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원칙 아래 수급모형 6개 중심 검토”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6/01/21 [07:03]

【후생신보】 정부가 2037년 기준 국내 의사 인력이 약 2500명에서 최대 4800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추계 결과와 비교하면 부족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로, 의대 증원 폭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 간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

 

12개 수급모형 검토…“미래 의료환경 반영한 6개 모형 중심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수급모형을 대상으로 각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모형은 의료수요를 예측하는 6개 수요모델과 2개 공급모델을 조합해 구성된 것이다.

 

수요모델은 ▲의료수요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 기본모델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미래환경과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조성법 1·2모델 등이며, 여기에 2가지 공급모델이 결합됐다.

 

보정심은 그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12개 모형을 검토한 결과,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 의료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고려한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5704명에서 1만 1136명으로 발표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는 이를 5015명에서 1만 1136명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공공의대·무의대 지역 고려…“600명 제외해 일반 의대 정원 심의”

 

아울러 보정심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한 상태에서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존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변동 사례와 의학교육평가인증원 인증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양성규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여건 “법정 기준 충족”…22일 전문가 공개 토론회 개최

 

한편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결과,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1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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