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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 제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거센 반발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09:04]

무상의료운동본부,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 제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거센 반발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3/11/20 [09:04]

【후생신보】 무산의료운동본부가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하 약칭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 본부는 의료 건강정보 민영화법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부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개인 의료·건강정보의 보호는 더욱 취약해지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먹잇감이 되기 쉬워질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기윤 의원 안 명시된 규제샌드박스 조항을 거론하며 “규제샌드박스는 충분한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안전과 효과가 있는 기술만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근거중심의학’을 허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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