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 공정위 조치 형평성 상실…행정소송 천명일부 임직원 일탈 행위 유감…CP 강화 등 사내 각종 제도 개선 매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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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JW중외제약이 공정위 제제와 관련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로 행정소송을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JW중외제약은 19일 공정위 제제가 발표되자마자 보도자료를 내고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이었음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jW중외제약은 특히,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분 아니라 관련 매출액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도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정위(위원장 한기정)는 이날 JW중외제약이 전국 1,50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자사 의약품(62개) 처방 증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70억 원)를 제공했다(14.2~23.10)며 시정명령, 과징금 298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과징금 298억 원은 제약분야 불법 리베이트 시건 관련 최대 규모 과징금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본사 차원에서 자사 제품 18개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판촉 계획을 수립, 관리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지원, 골프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관찰연구비 지원 등 총 2만 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jW중외는 이외에도 다른 44개 품목의 처방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상당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기도 했다. 모임 지원은 거래처 활동으로,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 회식 지원은 제품 설명회 등의 용어로 리베이트를 감추려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로 과징금 역시 역대 최고 금액으로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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