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데이터 달라는 보험사…반대하는 시민단체‧의료계

“데이터 주는 순간 보험료 올리고 지급 없는 깡통 보험 만들 것”주장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16:20]

데이터 달라는 보험사…반대하는 시민단체‧의료계

“데이터 주는 순간 보험료 올리고 지급 없는 깡통 보험 만들 것”주장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3/05/17 [16:20]

【후생신보】 “민간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다. 데이터를 받는 순간 보험료는 올리고 지급되는 건 없는 보험이 만들어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자료 제공과 관련한 토론회를 5월 17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공단과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자료 제공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단과 심평원을 포함한 각 이해단체를 불러 건강보험 자료의 민간제공 확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복지부, 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우선 무상의료운동본부가 “토론회 참석을 요청받았지만, 참석하면 이용당할 걸 알기에 거부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 내에서 시위를 벌여 퇴장하기까지 40여 분간 토론회 시작이 지체됐다. 

 

또 김종민 의협 이사는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라는 제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이드라인을 토론회 제목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어렵게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보험계와 의료계 의견이 대립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사는 이익 추구하는 회사다. 보험회사가 국민 건강을 걱정해준다는 건 이율배반적이고,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도 안 했는데 정보를 왜 주냐”며 “보험료만 올리고 지급되는 건 없는 보험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도 의료계 입장에 힘을 보탰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적 데이터를 통해 민간보험사 신상품 개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일까라는 의문이 있다”며 가입이나 갱신거절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험업계 “건강보험 보완 위해 데이터 필요”

 

보험업계는 국민을 위해서는 보험이 필요다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병준 한화생명 COE부문 DataLAB 과장은 “보험사는 고령자와 유병력자에 대한 통계가 부족해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그간 국내 자료 확보가 어려워 해외자료에 의존했는데, 서양인과 다른 우리 국민 유전형질과 생활 패턴을 반영한 위험분석과 적정보험료 산출 및 보장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만성질환자와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공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데이터 3법에 따라 2021년 2개의 생명보험사와 3개의 손해보험사는 심평원이 제공한 가명 데이터를 받아 분석에 이용했다. 하지만 공단은 2021년 7, 8월 민간보험사 5개사에서 최초로 신규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요청했으나 내부 심의 기준에 미흡해 거절됐다. 민간보험사는 이후 건보공단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방대하고 정교한 데이터를 토대로 보험상품 개발 시 위험률를 낮추기 위해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보험사의 데이터 부족은 위험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동차보험은 많은 데이터가 쌓여 정교한 보험 생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적 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민간보험사가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위험률을 낮춰줄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정부와 학회, 시민단체,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사보험 데이터 협의체(데이터 컨트롤타워)를 구성도 제안했다.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장은 “건보공단이 국민의 건강정보 제공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단과 심평원은 개괄적인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방향을 공개했다. 특정 집단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공단과 학계가 공동연구형태로 참여한다는 전제를 뒀다. 또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공단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획득해야 할 것을 담았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