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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Dermatologists Round Table Meeting (20220828)

- Influencing Dermatologist MDREC Review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Patient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2/12/02 [11:13]

Top Dermatologists Round Table Meeting (20220828)

- Influencing Dermatologist MDREC Review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Patient

후생신보 | 입력 : 2022/12/02 [11:13]



 

MDREC의 정의와 주요 임상 연구 홍원규 원장, 휴먼피부과의원

 

▲ 홍원규 원장, 휴먼피부과의원


■ MDREC와 일반적인 보습제, 무엇이 다른가?

MDREC 필름이 일반 보습제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질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보습제는 화장품으로 먼저 개발되었고 피부가 건조할 때 다양한 보습제를 사용하게 된다. 보습제에는 함습제(humectants), 밀폐제(occlusives), 연화제(emollients)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결을 매끄럽게 해주고 수분을 공급하며 수분의 증발을 막아준다. 

 

그러나 최근 MDREC가 개발되면서 보습제의 역할이 단순한 보습을 넘어서 보다 다양해졌고 피부 질환의 치료에도 쓰이게 되면서 의사들도 처방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존의 보습제와 마찬가지로 로션, 크림, 연고, 겔 등의 제형으로 MDREC가 시판되었기 때문에 MDREC가 도입될 당시에는 의사와 환자 모두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단순히 병원에서 의사들이 권하고 실손 보험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MDREC는 일반적인 보습제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에는 피부 장벽(skin barrier)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부 장벽은 두꺼운 각질층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막아 준다. 질환에 의해 정상적인 피부 장벽이 깨지기 쉬운데, MDREC는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점이 일반적인 보습제와 MDREC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적인 MDREC는 피부 장벽을 복구시키고 피부의 integrity를 강화시켜주며, 수분 손실(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을 감소시켜 피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바셀린처럼 피부를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보습제가 주로 쓰였으나 이후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보습제들이 다수 개발되었다. 최근 의료기기로 개발된 보습제들은 각기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중의 덱시안MeD 크림은 하이드록시데신® 성분이 피부 장벽 손상 개선을 회복시켜주며, 에녹솔론은 steroid와 유사하게 염증을 진정시켜주므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환자 등에게 효과적이다. 이런 기능들은 기존의 보습제들은 갖추지 못한 MDREC만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MDREC에 포함된 다양한 기능성 성분들은 여러 논문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보습제의 정식 명칭은 ‘창상피복재’이다. 창상피복재는 작용 원리, 원재료 및 사용 목적에 따라 18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 그중 MDREC는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dressing, fluid-impermeable film)으로 분류된다. 

 

참고로,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보습제는 품목 신고 후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MDREC는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GMP 인증을 받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해야 한다. 또한 그 제조 과정은 외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까다롭게 관리된다. 

 

MDREC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이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서 보습제는 대한피부과학회 및 미국피부과학회에서 권고 수준 A, 근거 수준 1로 권고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는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보습제가 적절하다. 듬뿍 바르는 것이 좋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사용해야 한다.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면 steroid 사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steroid 이상반응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MDREC를 처방할 때에는 아토피 치료를 위한 연고와 어떻게 병용해야 하는지, 어떤 상태가 되면 연고는 중단하고 보습제만 써도 되는지 등에 대해 환자에게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MDREC와 steroid 연고 중 무엇을 먼저 바르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steroid 연고를 먼저 써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Steroid 연고를 바르고 바로 MDREC를 바르면 약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발라야 한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바르는 순서는 상관 없으나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 최소 하루 2회는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 실제 임상에서 MDREC의 다양한 활용

MDREC는 여러 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MDREC는 매일의 피부 관리에 유익하다고 보고되었고(Dermatol Ther, 2019) 국소 steroid와 병용하면 재발률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보고도 있다(Dermatol Ther, 2018). 한편, 소아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glycerol과 paraffin 함유 보습제(V0034CR, 덱세릴MD크림)를 사용하면 아토피 피부염의 재발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었다(Pediatric Dermatology, 2017). <그림 1> 

▲ V0034CR의 우수한 아토피 피부염 재발 방지 효과



이와 같이 MDREC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겠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MDREC를 듬뿍 바르라고 권하지만 실제로 환자들이 어느 정도의 양을 사용하는지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연구를 보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매주 130g/m2/wk의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ogy, 2009). 이 양은 성인 기준으로 주당 200g에 해당하며 아토피 피부염 학회에서는 성인 주당 500g, 소아 250g의 보습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자에게 많이 바르라고만 하기 보다는 충분한 양을 바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다. 1 FTU(fingertip unit)은 약 0.5g 정도이다. 주당 200g 정도를 바르려면 매일 30g은 발라야 하므로, 아침 저녁으로 15g씩 발라야 한다. 

1 FTU로 양쪽 뺨에 바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펌핑해서 쓰는 제품의 경우 4회 펌핑을 해야 5g 정도의 양이 되므로 15g을 바르려면 12회 펌핑을 해야 한다. 대부분 환자들이 2~3회 펌핑해서 바르기 쉬운데, 생각보다 발라야 하는 보습제의 양이 많은 편이다. 

 

최근에는 아토피 피부염 이외의 다양한 피부 질환에도 MDREC가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눈꺼풀 피부염(eyelid dermatitis)이다. 눈가 주변 피부는 외용제를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일반적인 피부 연고는 눈에 들어가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steroid를 함유한 안연고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연고에 함유된 steroid는 역가가 중등도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눈꺼풀에는 적합하지 않다.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눈가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네일 케어 제품 등이 눈꺼풀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눈꺼풀 피부의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습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항염 작용이나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보습제를 써야 하며 눈에 들어가더라도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보습제가 좋겠다. 

 

만성 손 습진(chronic hand eczema)도 MDREC의 주된 적응증이다. 손 습진은 미용사나 간호사, 요리사 등에게 직업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국소 steroid 투여로 호전되다가도 쉽게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경구 steroid는 가이드라인에서 권하지 않고 있고 국소 steroid로 잘 치료되지 않으면 alitretinoin이나 cyclosporine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습진은 재발하기 쉬운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피부 장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어야 한다. 

국소 steroid를 계속 쓰다 보면 손 피부도 얇아지므로 보습제를 함께 써서 steroid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만성 손 습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MDREC 의 임상 연구에서 다양한 증상이 호전됨을 볼 수 있었다(J Cosmet Dermatol, 2018). 먹는 약이나 바르는 연고와 함께 MDREC를 쓰도록 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은 편이다. 또한 실손 보험 적용이 가능해서 보다 편하게 환자에게 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 다양한 적응증에 MDREC를 활용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radiation therapy)를 받아야 하는 암 환자가 방사선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MDREC를 바르면 확실히 방사선 피부염(radiation dermatitis)이 적게 발생한다. 방사선 치료 후에도 MDREC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Breast Cancer. Basic and Clinical Research Volume 12: 1~7). 

 

아울러, 당뇨 발(diabetic foot) 환자의 피부 건조증 개선에도 덱세릴 MD가 도움이 된다(JEADV, 2017). 피부가 두꺼워지고 각질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건선 환자에게 MDREC를 써 보면 steroid 이상반응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건강한 사람도 노화 등의 이유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여러 피부 질환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건강해지고 수분 손실도 줄일 수 있다(J Cosmet Dermatol, 2020). 

 

■ 결론 및 요약

MDREC는 단순한 보습제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피부 질환의 1차 치료와 유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효능과 효과가 입증된 MDREC를 처방하는 것이 좋겠고 적절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해 환자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

 

 

의료기기 MD 제품 현황과 방향 김홍석 원장, 보스피부과의원

 

홍원규 원장님께서 MDREC의 다양한 적응증과 환자 교육 내용, 기존의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보습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정리해 주셨다. 지금부터는 MDREC 의 제품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 의료기기로 분류된 보습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처음 의료기기 보습제가 시장에 나왔을 때 상당히 놀랐다. 기존의 보습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병원에서 판매하던 일반 보습제 화장품들이 병원 이외의 곳에서 점점 상용화되었고 비슷한 제품들이 다수 시판되면서 굳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보습제를 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새로운 MDREC들이 시판되었고,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다. 다만, 어떤 제품이 이상적인 제품인지 판단하려면, 성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로 성분은 일반 보습제와 대동소이 한 제품들도 있다. 그렇다면, 유사한 성분의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 받았다고 해서 다른 제품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MDREC가 보편화되면서 환자들이 진료도 보지 않고 병원에서 MDREC만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환자 입장에서는 MDREC 구입 비용을 실비 보험 처리가 가능해서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MDREC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회사에서는 MDREC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MDREC는 의료기기이므로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직접 도포해야 하고 환자 당 1개까지만 실손 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제한하게 된 이유는 많은 환자들이 MDREC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온라인 중고 시장에 되파는 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 정작 치료를 위해 MDREC가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금감원이 개입하여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례 2018 다 251622 참조) 이후 실손 보험 회사마다 MDREC에 대한 지급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생겼다. 아토피 피부염 가이드라인도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바르도록 권하고 있고 주 당 250g 정도를 발라야 한다면 매월 100g 제품기준 13개 정도가 필요하다. 

단, 한 번 내원했을 때 하나씩만 실손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보습제 13개에 대하여 실손 보험 지급을 인정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 중요한것은, MDREC는 화장품이 아니라 의료기기이므로 중고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한하여 판매되거나 유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많은 환자들에게 MDREC를 처방하는데, 각 적응증마다, 사용 부위마다 다르게 처방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골고루 갖추고 처방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병원들은 한두 회사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병원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특정 제품의 처방을 환자가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권하는 제품을 구입하기 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 간다. 

원칙적으로는 피부 병변에 따라서 적절한 제품을 의사가 판단하여 처방해야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환자들이 알고있는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MDREC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정확하게 분석된 임상 데이터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창상피복재로서 허가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정도가 소요된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제품도 다수 출시되는 것 같다. 

 

MDREC 제품 중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도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입증되고 있고, 심지어 독일에서는 의료 보험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도 있다. 

이처럼 MDREC 의 바람직한 처방과 사용을 위해 충분한 임상데이터가 있는 제품인지, 일반 화장품과 차이가 있는 제품인지 의료진과 환자 모두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Discussion

■ 김홍석 : 여러 원장님들께서 MDREC를 어떻게 처방하고 계신지,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

 

 

각 병원 마다 보험 환자와 비보험 환자의 비율이 다를 텐데, MDREC 처방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박수정 : 피부 장벽 질환 환자가 많지는 않다. 이런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처방하려고 하는데, 대략 10% 정도 되는 것 같다. 

 

■ 김민주 : 저희 병원은 보험 환자가 적다. 예전에는 프락셀이나 써마지 하는 환자에게 제로이드 등을 처방해 보았는데, 환자들이 MDREC는 실비 보험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생크림을 더 선호한다. 점차 비보험 환자들에게 MDREC 처방을 배제하였고 현재 MDREC 처방 환자는 1% 미만이다. 

 

■ 홍원규 : 피부 질환 환자들 많이 보는데 5% 정도 되는 것 같다. 

 

■ 김홍석 : 예전에는 보험 환자의 20%에게 MDREC를 처방하였다. 편하게 비용 부담 없이 쓰도록 권하였는데, 이후 환자들이 4~5개씩 구매를 원하였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싶어 제한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비급여 환자가 많아서 MDREC 처방 환자가 1~2%뿐이다. 원장님이 MDREC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방 비율도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질문은 MDREC과 화장품의 차이를 환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다. 단순히 MDREC는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외에, 제품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홍원규 : 환자들은 의료용 보습제라고 생각한다. 환자가 원해서 처방하기도 하지만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환자에게 권하는 경우가 60% 정도로 더 많다. 다른 병원에서 써 본 경험이 있는 등 환자가 처방을 원하는 비율은 30~40% 정도이다. 역설적으로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은 오히려 MDREC가 일반 보습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다. 의사가 먼저 권하는 환자에게는 MDREC를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 설명해 주므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다. 

▲ 박수정 원장 (휴먼피부과의원)

 

■ 박수정 : 개인적으로 MDREC와 화장품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지만 MDREC는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쓰는 것이고 화장품은 피부 장벽이 정상인 사람이 쓰는 것이다. 이에 비해 환자들은 MDREC가 실비 보험 지급 대상이 되므로 일반 보습제 대용으로 생각한다. 

 

■ 김민주 : 제조 과정이 다르고 임상 연구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보기에 동일한 제품이라면 MDREC와 화장품이 과연 다른 제품이구나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전성분이 표기되어 있지만 소비자들이 그 표기를 보고 제품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단, 20~30대 젊고 피부가 아주 예민한 환자들은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선호하는데, 그게 반드시 MDREC라고 보기는 어렵다. 

 

■ 김홍석 : 의사들은 질병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환자들은 실비 보험 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제품의 효과가 더 좋다는 점은 환자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 설명하고 권하더라도 실비 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환자는 구매하지 않는다. 실비 보험 대상 여부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 가장 큰 고려 사항인 셈이다. 제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장품의 제조 과정, 허가 과정에 대해 의사들도 잘 모른다.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알아도 환자에게 이야기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손 보험이 없는 환자에게는 어떻게 처방하시는지? 

 

■ 홍원규 :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있는데 건강 보험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손 보험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실손 보험이 있는지부터 묻지는 않는다. 치료를 위해 실손 보험이 없는 환자들도 MDREC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재구매율은 실손 보험이 있는 환자들이 확실히 높은 편이지만 처음 구매할 때에는 의사의 권유가 중요하다. 

 

■ 박수정 :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에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권하는 경우, 실손 보험 유무와 상관 없이 대부분 구매한다. 예를들어 MDREC 제품중에 일부제품은 유분기가 많아서 손발과 같이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 바르기가 좋으며, 소아 환자는 보호자에게 steroid-sparing 효과가 있다고 치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준다. 

 

■ 김민주 : 저희 병원 특성 상 MDREC 구매를 위해 내원하는 분들은 없다. 하지만 시술 환자에게 시술 후 도움이 되니 사용하도록 권하고 실손 보험 대상도 된다고 알려주면 환자들이 일단은 구매를 한다. 재구매율은 실손 보험이 있는 환자가 확실히 높은 것 같다.

 

■ 김홍석 : 저도 실손 보험 유무와 상관 없이 우선 권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손 보험이 있는 분들의 재구매율이 높다. 환자들은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을 권해주는 병원이라 생각하므로 장점이 될 수 있다. 화장품은 어디에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MDREC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효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은 편이다. 

 

가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실손 보험사의 금액 제한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또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김민주 : 실비 보험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MDREC 시장이 너무 커지면 실비 보험 사도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 박수정 : 우리병원의 내원 환자들은 대부분 30대 이상이다. 이 연령 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가격에 비하면 MDREC 가격은 매우 적다. 가격이 좀 더 높더라도 질이 좋은 제품이 있다면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홍원규 : 3세대, 4세대 실손 보험이 출시되면서 할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보험 청구가 많아지면 자율 정화의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7~8개 처방을 원하는 분들과 싸우는 것도 일이었다. 아주 심한 환자의 경우 1주일 기준으로 2개, 1개월 기준으로 5~6개까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의 가격이 100g 당 3~4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 정도 가격이면 급성기에는 주당 6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쓰고 호전되면 MDREC 사용을 줄일 수 있다. 

 

■ 김홍석 : 지난 해 출시된 4세대 실손 보험은 보장이 축소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실손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까지 의사들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실손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이다. 심한 경우 2주 동안 매일 내원하여 5개씩 구매하시는 분도 계셨다. 이 경우 환자를 말리는 것도 소모적인 일이다. 이를 제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처방하고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환자가 특정 제품의 처방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

 

■ 홍원규 : 저는 환자가 원하는 제품을 처방한다. 먹는 약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MDREC는 약에 비해 제품 마다 편차가 크지 않으므로 환자가 원하는 제품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도 환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느 부위에 MDREC를 사용할 예정인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손 습진에는 환자가 원하는 제품보다 제가 권하는 제품이 적합하다면 함께 구매해서 비교해 보도록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내원 시 환자가 제가 권했던 제품을 구매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 

 

■ 박수정 : 저도 환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처방하는 편이다. 단, 제가 권하는 제품의 샘플을 환자에게 주고 써 보도록 하는데, 화장품의 경우 샘플을 써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의료기기 보습제는 원칙적으로 샘플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다.

▲ 김민주 원장(MJ피부과의원)

 

■ 김민주 : 병원과 의사의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의사가 권장하는 제품이 더 좋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든 환자를 설득할 것이다. 그러나 제품간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애써 환자를 설득하면서까지 제품을 변경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김홍석 : 각 병원마다 한 회사의 제품만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을 구비하게 된다. 

저는 6개 제품 정도를 갖춰보았는데, 결국 제가 선호하고 쓰는 제품만 쓰게 되었다. 또한 제가 환자들에게 써보고 좋다고 판단했던 제품만 점차 선호하게 되었다. 나머지 제품들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 처방하였다. MDREC 마다 차이가 매우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만 확실하다면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손 습진 환자들에게 항상 덱시안MeD를 처방하였다. Steroid는 손에 바르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MEREC를 써 보면 확실히 효과가 좋다. 분명 steroid sparing 효과가 있어서, 평상 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와 같이 효과가 확실한 제품은 그 제품을 당연히 선호하게 된다. 

 

다음은 MDREC 사용 후 부작용 사례가 있었는가 여부이다. 또한 처방 시 특별한 고려 사항은 없는지 의견 주시기 바란다. 

 

■ 박수정 : 개인의 체질에 따른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가장 큰 거부감은 플라스틱 냄새, 계피 냄새 등의 냄새라고 생각한다. 

 

■ 김홍석 : 부작용 때문에 내원한 환자는 없었는가?

 

■ 박수정 : 꽤 있었다. Follicular한 반응이면 제품 때문인지 아니면 그 당시 피부 상태 때문인지 감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MDREC를 다시 써 보도록 권하지는 않는다. 

 

■ 김민주 : 많이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일부 환자들은 MDREC 사용 후 피지가 많이 생성된다고 호소하였다. MDREC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계속 쓰라고 권하긴 어렵다. 화장품은 효과가 없는 것이 부작용을 겪는 것 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 홍원규 : MDREC를 처방할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거나 알러지가 있다. 이런 환자에서는 부작용이 더 쉽게 생긴다. 박원장님 말씀처럼 이러한 부작용이 MDREC 때문인지 환자가 갖고 있는 피부 질환 때문인지 감별하기도 어렵다. 아토피나 알러지가 심할 때는 MDREC만으로 치료하기는 어려우므로 치료 초기에는 경구 제제나 steroid를 써야 한다. 약물 요법과 MDREC를 병행해 보면, MDREC에 의한 자극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진물이 많고 심하게 갈라지는 급성기에는 약물 치료를 우선해야 한다. 아급성기나 만성기에 MDREC를 처방하면 큰 무리가 없다.  

 

■ 김홍석 :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제품에는 향은 무조건 빼야 하는데, 일부 MDREC 제품에는 향이 들어가 있다. 환자들에게 이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부제인데, 방부제를 조절하기는 어렵다. 또한 전성분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제가 겪었던 가장 심한 부작용 사례는 접촉성 알러지로 인해 얼굴 전체에 vesicle이 생겨서 내원한 환자였다. 부작용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제품이 아무리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한번이라도 환자에게 이야기 해주어야 할 것 같다. 미리 이야기해 두지 않으면 일부 환자들이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다. 

 

MDREC 사용에 따라 steroid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데, 더 나아가 MDREC를 steroid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독일이나 프랑스는 대해 공적 급여를 받는 MDREC 제품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국내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어떤 방식의 연구가 적절하다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홍원규 : 시중에는 steroid sparing 효과가 있는 MDREC 제품도 있다. 저는 다양한 MDREC를 취급하고 있는데, 각 제품마다 특장점이 있다. 아토피나 알러지 피부염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한 항염 작용이 있는 제품도 있고 화상 환자에게 적합한 항균 작용이 있는 제품도 있다. 고유의 특징이 있는 제품들은 상황에 맞게 처방을 하면 된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MDREC는 weak steroid 정도의 potency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병변이 어느 정도 조절된 후에는 MDREC만으로도 조절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MDREC의 공적 급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MDREC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보다 우수한 품질의 MDREC가 개발되려면 현 시스템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 시스템에서 임상 연구 자료 등을 더 확보해서 다양한 질환에서 보조제로 투여할 수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전에는 MDREC가 엄청 많아졌다. 환자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에게도 각 제품 고유의 특장점을 보여주는 임상 자료 등을 제공하여 1차 처방 시 함께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박수정 : 어린 아이들 보호자는 steroid 처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Steroid 보다는 MDREC 처방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방을 해 보면 재처방 받기 위해 내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7등급 steroid와 steroid sparing 효과가 있는 MDREC 중 어떤 것이 항염 효과가 더 큰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우수한 임상 결과가 나온다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적 급여는 가능하면 저가에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거의 이윤을 남기기 어려울 것이다. Steroid sparing 효과나 항균, 항진균 작용 등에 대해 약물과 비교하는 임상 연구가 진행된다면 참고가 될 것 같다. 

 

■ 김민주 : 위약 효과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MDREC가 어느 정도의 steroid sparing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Steroid와 비교할 때 MDREC가 20% 또는 50%의 항염 작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상 연구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저도 공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공적 급여에 포함되면 정부에서 성분이나 가격 등에 대해 통제가 있을 것이고 의사나 환자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제품과 멀어질 수 있다. 또한 꼭 필요한 환자에게 삭감의 우려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 김홍석 : 해외 논문을 보면 대부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프랑스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도 MDREC의 공적 급여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긴 시간 동안 화장품, MDREC, 의료인과 환자 입장에서의 생각, 부작용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였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선생님들 의견에 분명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이제까지 MDREC에 대해 이렇게 모여서 논의한 적이 없었으므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보다 장기적으로 MDREC를 많이 쓰는 병원들과 협력하여 임상 연구를 진행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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