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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위해 간호인력기준 개선·불법의료기관 근절 시급

간호사 법정정원 안지켜도 행정처분은 2%에 그쳐 “솜방망이”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2:02]

환자 안전 위해 간호인력기준 개선·불법의료기관 근절 시급

간호사 법정정원 안지켜도 행정처분은 2%에 그쳐 “솜방망이”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11/08 [12:02]

【후생신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7147곳에 달했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50여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간호인력기준을 고치고,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에는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한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에서는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통해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간호인력기준에 관한 내용은 법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요소도 많다”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률 명확성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며 “그렇다보니 현재 법정간호인력기준 내용은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낮추고 있으며, 법적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간호기준 35명을 갖출 병원이 6명만 고용해도 간호등급제 감산은 2%밖에 하지 않고 있다”며 “간호사 등의 정원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과 관련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7월 진행됐고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의 경우 9.2 노정합의 핵심사항으로 간호사 근무조당 실제 입원환자수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간호사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도 미흡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실제로 국내 병원의 30%는 간호사 인력이 법정 기준보다 적고,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병원은 714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7년간 행정처분이 내려진 병원은 15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간호인력의 충분한 배치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사 수가 10% 증가하면 환자 사망률이 9%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돌봄이 요구되는 시대에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시스템이 개선되지 못하면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면서 “충분한 간호인력 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간호인력이 존중받고 우리 사회 중요한 구성인력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에 대한 청원은 9.2 노정합의에 포함된 약속”이라며 “이를 통해 간호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강도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법률준수의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간호등급제 개편과 맞물려 의료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뒷받침으로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정은 필수 요소”라며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법정간호인력기준을 개선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간호 인력 공개 모니터링 등의 강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 이직을 줄이고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기관 내 정원기준 실태조사 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미준수 기관에 대한 패널티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의료인 정원기준은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기준 변화가 없다”며 “간호사 정원은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일반병동, 중환자실, 신생아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의 최소 인력 기준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서대학교 김종호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적정한 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인력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법 위배임으로 감액 등의 일정한 경제적 평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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