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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성분명 처방 절대 반대”

의사 처방권 무시․국민건강 위해…저지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경고
의약분업 재평가․국민-의사-약사 신뢰 속 국민건강권 수호 제도 검토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2/11/02 [08:29]

내과의사회 “성분명 처방 절대 반대”

의사 처방권 무시․국민건강 위해…저지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경고
의약분업 재평가․국민-의사-약사 신뢰 속 국민건강권 수호 제도 검토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2/11/02 [08:29]

【후생신보】  내과의사들이 성분명 처방 제도를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분명 처방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국민 약제비 부담 및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도입하자는 야당의원의 발언에 동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주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는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간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도 각 직역간의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유지되고 있다”며 “그러나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이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해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2007년 의약분업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집으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환자 약제 선택권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결과는 실패로 나타난 것을 상기시키고 2006년 생동성 조작 파문 사건에 이어 이같은 시범사업 결과를 접했으면서도 약계에서는 성분명 처방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계는 약품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국내 제약산업 성장, 환자와 약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이같은 약계의 주장에 대해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다보니 약제비가 증가하고 같은 성분의 많은 약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약국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엉터리 생동성 시험 결과로 무수히 많은 제약회사의 약을 허가해주고 약품비를 고가로 보전해주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정책이야말로 지금부터라도 당장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약제 선택권의 향상을 성분명 처방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관 관련, 내과의사회는 “의사가 약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고 현 제도하에서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꼼꼼한 복약지도와 상담, 대체조제 후 통보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며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 판단을 주치의가 할 수 없고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 결국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계에서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리베이트를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내과의사회는 “의료계의 반대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지만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에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국민들이 지불한 비용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를 뒤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적인 재평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은 경제 논리로 포장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획득하려는 욕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 않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사-약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과의사회는 “의사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ㅋㅋㅋ 22/12/09 [22:4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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