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감염병 관련 데이터 구축‧활용 법적근거 마련 추진

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1:56]

감염병 관련 데이터 구축‧활용 법적근거 마련 추진

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09/28 [11:56]

【후생신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해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년 8개월간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보호장치이자 향후 감염병의 팬데믹을 대비하고 범국가적인 신속한 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