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간호대학생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을 요청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481)
청원인은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간호대학생” 이라며 “국내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임상 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꿈을 접고, 간호사를 떠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2021년 기준 전체 46만명에 달하며 전체 의료인 10명 중 7명인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 경계,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기 때문” 이라며 “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로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딱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화되는 간호사의 역할과 달리, 간호사 관련 모법은 60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 법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간호사와 모든 돌봄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간호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청원인은 “인구 천 명당 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인 8.9명 비해 절반 이하인 3.8명으로 우리나라는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며, 이는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된다” 며 “실제로 한국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9년에 15.4%이며,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하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간호사 업무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간호법이 필요하다” 며 “7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의료법에서는 간호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며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발 우리 간호대학생, 간호사들에게 마음을 모아달라” 며 “많은 분들의 간호법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간호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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