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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전문의, 전공의 정원 부족 심각! 중증 응급 환자 치료 초비상

전문의 수, 전공의 정원 모두 최저로 국가 육성지원과에 꼭 포함되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11/16 [16:00]

신경과 전문의, 전공의 정원 부족 심각! 중증 응급 환자 치료 초비상

전문의 수, 전공의 정원 모두 최저로 국가 육성지원과에 꼭 포함되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11/16 [16:00]

【후생신보】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2021년 11월 13-14일)에서 신경과 전문의 수와 전공의 정원 부족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

 

신경과 전문의 수는 임상 전문과들 중 흉부외과를 제외하면 응급의학과와 함께 가장 적다. 하지만 신경과 전공의 정원 82명에 비하여 응급의학과의 전공의 정원은 164명으로 전문의 증가 속도가 두 배 더 빠르다.

 

2013년에서 2018년에 걸쳐서 진행된 정부의 전공의 정원 800명 감축 시 당시 노인 인구 증가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었던 신경과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1명 증가한 반면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22명이나 줄었다.

 

더욱이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전공의 정원은 13.9%만 줄었는데,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었던 신경과는 22%나 감소했다.

 

병리과는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는데 전공의 정원이 전혀 줄지 않았다. 정원의 감축 기준이 뒤죽박죽이었다. 응급실에서 전공의 1명이 1년에 1,0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신경과 전공의의 응급실 진료건수는 1위이고, 응급실의 중증 환자 비율도 압도적인 1위이다. 뇌졸중은 대표적인 신경과 응급환자이다. 치료가 몇 분 늦어지면 불가역적인 신체 마비, 언어 마비에 빠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따라서, 응급실에서 급성 뇌졸중의 적정 응급 치료를 위하여도 대형병원 당 최소한 2명의 신경과 전공의가 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12개 병원에는 신경과 전공의 배정이 아예 한 명도 없고, 40개 병원은 전공의 정원이 1명뿐이다. 따라서,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52개 더 필요하다.

 

실제로 전문의 1명당 환자 진료량, 전공의 1명당 응급실 진료건수로 볼 때 재활의학과 102명, 정신건강의학과 124명에 비하여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당연히 이보다 더 많아야 된다. 
 
응급실 진료 건수가 신경과의 1/16인 재활의학과의 전공의 정원은 102명이고, 신경과의 1/4.3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전공의 정원은 124명인데 신경과는 82명이다. 전문의 1명당 진료 환자 수도 신경과는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 3배이다. 그런데,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20-40명이나 더 적다. 신경과 전공의 정원의 부족은 너무나 명백하다.

 

신경과 전문의 수도 임상 전문과들 중에 가장 적어서 응급실 전담 신경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다. 신경과는 전문의 수, 전공의 정원 모두 최저로 국가 육성지원과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 


중증,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대한신경과학회는 신경과 전공의 정원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신경과 중증 응급 환자들을 위하는 일이다.


미국과 일본은 훨씬 더 자유롭게 전공의를 선발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공의 정원 배정은 너무나 제한이 심하다. 응급, 중증 환자들의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전 세계에 한국과 같이 전공의 선발에 있어서 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응급, 중증 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의사에게 있으나 전공의 정원 결정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것이 정상적인 현상인지 큰 의구심이 든다.

 

미국은 정부가 결정하는 전공의 정원에 대하여는 전공의 월급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외 병원이 추가로 필요시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데 이들의 월급은 병원에서 준다. 반면 한국 정부는 모든 전문과의 전공의 정원을 결정하고 관리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은 전혀 하지 않는다. 권한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권한은 정부에 있고, 모든 진료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너무 불평등하다. 전공의 정원 결정에 있어서 전문 학회에 최소한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너무 급한 특진비 폐지와 매우 불평등한 보상 정책의 결정으로 인하여 내과계열 의료 행위 수가는 크게 떨어졌고, 외과계열 의료 행위 수가는 크게 올라가서 종합병원에서 내과계열 의사들의 입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예상했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신경외과에는 병동 PA가 7-10명이 있는데 신경과에는 병동 PA가 한 명도 없다. 수가 왜곡으로 병원 내 지원도 차별을 받고 있다. 중증, 응급 환자들의 진료를 포기해야 할지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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