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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 “제도는 있는데…”

청각선별검사비 신청 6.1%·확진검사비 신청 2.8%에 불과
이과학회, ‘소리증폭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4/06 [12:28]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 “제도는 있는데…”

청각선별검사비 신청 6.1%·확진검사비 신청 2.8%에 불과
이과학회, ‘소리증폭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4/06 [12:28]

【후생신보】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호자들은 모른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난청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정책이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정부 정책을 잘 몰라 지원금을 받는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리증폭기 품질 및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이과학회는 지난 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신생아들에 많은 혜택을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신생아가 외래에서 시행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대해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 시 난청 여부를 최종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확진검사 본인부담금도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청각장애 등록이 어려운 중등도 난청의 3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어도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난청사업팀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첫 해인 2019년 출생한 신생아 중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한 비율은 90.3%였으며 이 가운데 난청이 의심돼 외래에서 시행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인원 총 7,859명중 484명(6.1%)만 보건소에 선별검사비 지원을 받았다.

 

또한 선별검사 이후 약 4,000명이 청성뇌간반응이라는 확진검사를 시행하는데 이중 해당 보건소에 확진검사비를 신청한 인원은 125명(2.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이과학회는 2018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정책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 등록을 할 만큼 청력저하가 심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위해 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아 그동안 보청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등도의 양측 난청 영아를 위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은 2019년 총 70명이 신청해 지원받았는데 2019년도 3세 미만 청각장애 등록 인원이 약 380명임을 고려하면 중등도의 양측 난청이 있어도 새롭게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알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난청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수경 교수(한림의대)는 “중등도 이상의 양측 난청아동은 조기에 난청을 발견해 치료하지 않으면 언어발달 저하와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해 주위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청각장애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신생아와 영유아 난청은 국내외 선천성 난청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듯이 원칙적으로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출생아들이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 생후 3개월이내 난청 여부에 대한 확진검사를 시행해 양측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으면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착용을 시작해야 발음이 어눌해지지 않고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도모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산모 산전교육에서부터 난청의 조기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검사기기가 없는 의료 빈곤 지역에 기기도입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난청아와 해당 가정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난청 코디네이터와 예방접종알리미와 같은 ‘난청 알리미 서비스’와 ‘영유아 및 소아 난청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구매 접근성이 좋고(가격 저렴 등) 소리를 증폭해준다는 점으로 난청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리증폭기’는 효용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 국내 연구진이 6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2종류만이 보청기 평가시 요구되는 핵심기준(출력 음압 수준, 주파수 범위, 전체 고주파 왜곡, 등가 입력 잡음)을 통과하고 나머지 4 종류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문일준 교수는 “고급형 개인용 소리증폭기중 일부는 적절한 품질관리가 되면 잠재적으로 중도 난청 환자들이 일상에서 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청기 대체제로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리증폭기는 의료기기로서 관리되지 않고 있어 품질 수준이 일정하지 않고 개인의 청력도에 맞춰 정확한 적합이 어렵고 일부 제품은 출력이 너무 높아 오히려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거나 난청 환자의 청취능력을 저해할 수 있어 사용전 성능과 품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난청의 재활에 앞서 귀 질환 전문의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소리증폭기가 점차 보청기 대용으로 난청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소리증폭기에 대한 품질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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