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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전현직 임원들 법정 출두

檢, 증인들 상대로 대표이사 지시에 의해 역가조작 이뤄졌다 확인 초점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6:10]

메디톡스 전현직 임원들 법정 출두

檢, 증인들 상대로 대표이사 지시에 의해 역가조작 이뤄졌다 확인 초점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3/02 [16:10]

 【후생신보】보툴리눔 톡신 제제 역가조작 등의 문제로 메디톡스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정에 섰다.  지난달 26일 청주지방법원 323호 법정(남성우 부장판사)에서는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박 모씨, 메디톡스 법인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 날 공판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관련 사업에 투자하거나 관여 하고 있는 메디톡스 전 공장장인 최 모 씨와 전 경영본부장 윤 모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증인을 상대로 역가조작 등 문제에 정현호 대표가 개입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법정에 선 前 공장장 최 모씨는 “정현호 대표는 업무 스타일이 세세하게 보고받는 스타일”이라고 증언했고 “원액이나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도 동의했다.   최 씨는 특히 근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메일을 통해 “메디톡스에서 생산하는 메디톡신 주 제품의 배치번호를 조작하고 장부상 기록한 바이알 고무마개 알탭을 무자료 정보로 처리하고 톡신은 연구용으로 처리한다” 라는 내용의 성상 불량 배치 처리 문제를 대표이사 정현호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역가는 효능하고 직결된다. 적절한 기준 안에 드는 역가를 가지는 것은 원액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인 윤 모 씨도 근무 당시 정현호 대표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모든 걸 직접 챙겼다”고 확인했다. 그 역시 원액이나 제품의 역가 실험 결과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동의한 것.  

 

윤 씨는 특히 재직당시 원액의 역가 일탈이나 제품의 역가 일탈 처리 문제에 관해 공장장 등이 정현호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대표이사 지시 없이 단독 결정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메디톡스에서 최초로 식약처에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던 메디톡신 주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액 배치 BTA0301, 0302, 0303 등에 대해 정보를 조작했고, 그와 같은 조작이 대표이사 정현호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확인한 것이다.  

 

그는 또한 당시 생산한 제품인 NNX0614, 0615, 0617, 0618을 폐기하고, 이를 NNX 0619, 0620, 0621, 0622 제품배치로 바꿔치기하고, 그 중 NNX0614 배치로 국가검정시험을 신청하기로 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냐는 검찰 질문에 “대표이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증인들이 근무했던 시점과 공소 시점의 시간차에 대한 문제제기와 증언의 신빙성 확인에 중점을 뒀다.  

 

변호인은 메디톡스 前 공장장 최 모씨에게 ‘2010년 9월에 퇴사했기 때문에 공소시점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니냐” 질의했고, 최모씨는 “정대표 자체가 세세하고 많은 것을 결정하는 스타일”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변호인은 최 모씨가 현재 보툴리눔 톡신 제제 균주를 확보해 국내 임상 3상을 진행중인 A사를 설립했다는 점과 화장품 회사를 설립한 메디톡스 前 경영본부장 윤모 씨가 메디톡스에서 함께 근무했던 C씨가 설립한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사 B사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윤모 씨에게 “인공호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며 “홀 균주가 아니라는 말만 듣고 거액을 투자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고, 윤모 씨는 “인공호수에서 균주를 발견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 는 없다”며 “B사가 균주를 발견한 특정 지역은 몰라도, 시퀀스나 균주 분석 데이터를 확인하고 돈이 될 것이라 판단해 투자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최근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공동개발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공판은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노톡스 자료 조작 사건을 병합하기로 해,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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