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금고형 의사면허 취소’ 법사위 불발

전체회의서 안건 계류…3월 임시국회 논의 전망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17:18]

‘금고형 의사면허 취소’ 법사위 불발

전체회의서 안건 계류…3월 임시국회 논의 전망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2/26 [17:18]

【후생신보】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있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다"라며 "과감한 진료행위를 위해 의료행위가 수반되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한다”며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된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진료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 취소는 되지 않도록 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