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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 안전 위해 처발 강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09:27]

유령‧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 안전 위해 처발 강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1/30 [09:27]

【후생신보】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했다. 

 

또한,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기준에 준하는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유령·대리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일이 많음에도 의료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지 않고,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다"면서 "유령·대리수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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