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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필요

이종진 회장 “대형병원도 평균 15병상 운영하는데 전문병원 30병상은 사실상 불가능”
방광내시경 소독 관리료 급여화·요로결석 정확한 진단 위한 CT 설치기준 개선도 필요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11/23 [13:32]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필요

이종진 회장 “대형병원도 평균 15병상 운영하는데 전문병원 30병상은 사실상 불가능”
방광내시경 소독 관리료 급여화·요로결석 정확한 진단 위한 CT 설치기준 개선도 필요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11/23 [13:32]

【후생신보】  “현실에 맞지 않는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와 요관 및 방광내시경 소독 관리료 급여, 요로결석 진단을 위한 CT 설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0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에서 “비뇨의학과 활성화를 위해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지정 기준 개선과 방광내시경 소독 관리료 인정, CT 설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먼저 “비뇨의학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전문병원 지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지정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급 병상수는 최소 기준이 30병상 이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비뇨의학과가 전문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병상 이상을 구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종합병원급에서도 비뇨의학과가 운영하는 병상수가 평균 15병상 정도가 된다”며 “비뇨의학과가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뇨의학과 진료 특성상 입원 기간이 매우 짧아 병상 기준을 맞춰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국회와 정부에 의료법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방광내시경 소독 관리료에 대한 수가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내과와 소화기내과 소화기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소독 관리료가 수가로 인정되고 있지만 비뇨의학과의 방광내시경 소독 관리료는 수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수가가 없어도 방광내시경 소독을 해 왔지만 내시경 질 향상을 위해서 방광내시경 소독에 대한 관리료를 수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요로결석 진단을 위해서는 CT 촬영이 필요한데 CT 설치를 위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치과와 이비인후과는 병상수와 관계없이 의원급도 CT를 설치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150병상 이상 병원급에서만 CT를 설치할 수 있다는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비뇨의학과 의원들은 CT를 설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T 설치 병상 기준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회원들이 재미있게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온라인 학술대회인 점을 감안, 지방 회원들을 위한 이원 생중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학술대회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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