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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 급여적정성 1차 본평가 대상 내달 공개

평가기준 임상 유용성 등 그대로…해외약가비교 반영 미지수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09:25]

복지부, 약제 급여적정성 1차 본평가 대상 내달 공개

평가기준 임상 유용성 등 그대로…해외약가비교 반영 미지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11/19 [09:25]

【후생신보】 복지부가 시범적으로 진행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후 본평가에 해당하는 대상 약제가 이르면 내달 중 공개된다.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현재 본평가 대상 약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소위원회-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본평가 공고와 1차 평가 대상 약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급여 적정성 본평가 기준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평가 대 공개됐다"며 "현재 본평가 대상약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콜린 재평가 당시 기준과 원칙을 본평가에서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 과장은 "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본평가 공고와 1차 평가대상 약제를 이르면 다음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약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가 보고한 평가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충분한 의학적·과학적 근거 및 의약적 표준 일관성) △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 및 투약비용) △사회적 요구도(임상적 근거기잔 외 기타 고려 필요사항) 등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런 복지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본평가 대상 약제들은 콜린제제와 같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이 필요한 약제들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동안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오메가-3, 오마코 등 인공눈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콜린과 같은 성과기반 사후평가 중 문헌기반 방식 이외 나머지 3가지 재평가 방식 추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외국 가격 비교 약제 재평가 방식은 보험 청구액이 높은 성분 중 A7 국가들과 비교해 국내 약가가 높은 약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화이자의 리피토, 길리어드의 비리어드,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 노바티스의 엑스포지 등은 특허가 만료됐지만 여전히 국내 의약품 원외처방액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어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약제들이다.

 

양 과장은 "제외국 가격 비교 약제 재평가의 경우 제약업계의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며 "이 부분은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해야 해서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고민이 많다"며 "열심히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1차 평가대상을 공개하더라도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 부분은 반영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 과장은 약가가산 재평가와 관련해 다음주 중 제약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주로 가산기간 연장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듣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견 수렴 후 새로 마련되는 기준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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