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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합의 후폭풍…의료계 '시끌시끌'

경기도의사회, 최대집 집행부 사퇴·합의안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6:18]

의정 합의 후폭풍…의료계 '시끌시끌'

경기도의사회, 최대집 집행부 사퇴·합의안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9/07 [16:18]

【후생신보】  의정 합의를 놓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의정합의를 ‘졸속’으로 규정하고 최대집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한편, 지역의사회에서는 의대생, 전공의, 회원들의 신뢰를 잃은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대정부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가진 범의료계 비대위 투쟁체를 구성하고 4대 악법 강행의 의지가 담긴 기만적인 합의안에 대해 즉각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6일 “전공의와 의대생의 모든 신뢰를 잃은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는 졸속협상으로 초래된 현 의료계 분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가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정부의 4대 악법 철회 투쟁을 해왔다”며 “의대생, 전공의는 모든 희생을 하며 투쟁에 앞장 서 왔고 대학 교수는 투쟁기간 의대생, 전공의에 대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개원의들은 너도 나도 투쟁 성금을 내며 하나가 되는 등 의약분업 이후 전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되어 투쟁한 것에 의사로서 동지애와 자긍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하나된 마음은 졸속 의정협의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난파선처럼 극도에 혼란에 빠졌다”며 “후배 탓, 남 탓을 하고 있는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이미 모든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전공의들이 합의안에 극렬 반대함에도 투쟁의 동료인 전공의들이 협상장에서 경찰의 겁박, 저지를 받는 상황을 뒤로 하고 합의문 작성 장소까지 옮겨가며 민주당과 야합의 합의문을 강행한 것은 의료계 1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투쟁의 선봉에 섰던 의대생, 전공의들이 반대하면 합의문 작성을 1~2일 늦추더라도 설득하고 이해시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며 “그동안 자신들의 맡은 자리에서 투쟁 해 온 회원들이나 대의원들이나 시도회장들조차 황망한 투쟁 마무리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도록 하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협상 관련 절차도 문제이지만 협상의 결과물인 내용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4대 악법은 ‘악법’이므로 추진하면 절대 안 된다. 즉 4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는데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문 그 어디에도 4대 악법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철회’라는 단어가 없다”며 “투쟁을 같이 했으면 마무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들과 유종의 미를 함께 해야 한다. 투쟁은 함께 하고 마무리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최대집 회장의 독선은 회원들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철회’ 단어를 쓸 수 없지만 향후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변명이 사실이라며 합의문에는 ‘철회’ 단어는 없어도 ‘합의로 추진한다’는 말을 명기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논의 결렬시 언제든지 정부 여당의 뜻대로 강행하겠다는 의미라며 ‘논의 중에는’ 문구를 삭제 요구해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문을 작성해 회원들의 투쟁 노력을 물거품을 만들지는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것이 불가능했다면 ‘입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노골화해 합의문에 명기한 사실을 전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알려 투쟁의 명분과 동력을 더욱 강하게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기도의사회는 졸속협상으로 의대생, 전공의의 신뢰를 상실한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즉각 사퇴해야 하며 대의원회는 신속히 의료계 상황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가진 ‘범의료계 비대위 투쟁체’를 구성해 의정 합의안 무효 선언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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