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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1:17]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8/12 [11:17]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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