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내 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

CRE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일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지자체의 적극적 감염관리 필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8/07 [08:55]

국내 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

CRE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일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지자체의 적극적 감염관리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8/07 [08:55]

【후생신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전년도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CRE 감염증은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수감시로 전환된 이후, 신고 건은 5,717건(’17) → 11,953건(’18) → 15,369건(’19) → 7,446건(’20.6.30. 기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CRE 감염증 신고 중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70세 이상이 전체 신고의 60% 이상에 달했으며, 요양병원 신고건의 비율도 2018년 4.0%에서 2020년 10%로 증가하였다.

 

CRE 감염증 증가의 원인으로는, 전수감시 전환 이후 신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 향상,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관리 자원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CRE 감염증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균제의 종류가 제한되어,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 CRE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개발하여 배포(’20.6.)하고,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대상을 요양병원까지 확대하는 한편,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감염증 집단감염 관리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대상 감시・관리・역학조사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분석 자료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기관 내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 및 지자체에서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춰 의료관련 감염병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