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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 결정, 전례없는 중대 오류 범해”

대웅제약, “관할권 넘은 초유의 사건, 美 엘러간 만 보호”…최종결정서 승소 자신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1:28]

“ITC 예비 결정, 전례없는 중대 오류 범해”

대웅제약, “관할권 넘은 초유의 사건, 美 엘러간 만 보호”…최종결정서 승소 자신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7/13 [11:28]

【후생신보】 대웅제약이 “ITC의 예비판결은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침해당한 영업 비밀 없는 미국 기업 엘러간만 보호한 결과”라며 최종 승소를 다시한번 자신했다.

 

13일, 대웅제약은 “ITC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 절취를 판정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은 ITC는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은, “이번 ITC 행정 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언제, 어떻게 절취했는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웅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직 미국 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

 

그러나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히고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 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웅측에 따르면 엘러간은 부적절한 소송을 이용해 독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부터 엘러간은 경쟁 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의 반(反)경쟁적인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총 11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이번 ITC 소송 이전에도, 이미 메디톡스와의 반경쟁적 계약행위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수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이번 ITC 소송도 엘러간의 독점 전략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웅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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