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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의료기관 수화통역사 의무 배치한다

이종배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09:09]

국공립 의료기관 수화통역사 의무 배치한다

이종배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08 [09:09]

【후생신보】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상 등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오류는 자칫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각·언어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농아인협회 등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협회의 업무과다 등으로 인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관 수화통역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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