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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환경 개선 위해 분만실 설치·운영 지원

서일준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10:15]

출산환경 개선 위해 분만실 설치·운영 지원

서일준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07 [10:15]

【후생신보】미래통합당 서일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출생아 수 감소, 낮은 수가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과 의사가 지속 감소해 취약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분만 인프라를 강화해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환경의 개선을 위해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는 지원 경비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를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국적으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는 2008년 954개에서 2018년 561개로 10년간 393개가 감소했고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5곳(2018년 12월 기준)에 이르는 상황이다.

 

서일준 의원은 “출산병원과 분만실 문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역 주민께 여러 번 약속드린 사안이다” 라며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저출산 대책보다 임산부 친화적인 출산환경 조성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 인프라의 부족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건강한 탄생과 출산율 제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출산·모자보건 관련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거제시를 비롯한 중소도시의 경우 산부인과를 운영하더라도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분만실을 설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산부들이 진료 및 분만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인구가 25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출산병원은 단 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 내 유일하게 24시간 응급분만과 임산부의 합병증 관련 협동진료가 가능했던 출산병원인 대우병원이 누적된 적자와 운영난으로 지난 3월 산과(분만실)를 폐쇄하는 등 지역사회의 출산·의료환경이 악화되면서 임산부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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