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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C-arm 등에 피폭되는 인턴들… 전공의 방사선 안전관리 아직도 뒷전

빅5 중 전공의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록 등 제대로 된 안전관리는 삼성서울병원 유일
박지현 회장,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시행과 관리, 점검 필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4:28]

CT, C-arm 등에 피폭되는 인턴들… 전공의 방사선 안전관리 아직도 뒷전

빅5 중 전공의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록 등 제대로 된 안전관리는 삼성서울병원 유일
박지현 회장,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시행과 관리, 점검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6/26 [14:28]

【후생신보】 수련 중 다양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빅5 수련병원 중 전공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등 제대로 추적·관리하고 있는 곳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지난 4일 여전히 방사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를 대상으로 전공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현황 조사를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전국 220여 개 수련병원 중 28개 병원만이 공문에 회신했다. 빅5 병원 중 기한 내 회신한 곳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했으며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3차례의 유선 요청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종사자 이외에 방사선 구역에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전공의와 같이 일회성이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현행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조에 이같이 명시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의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설 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가 내려올 수 있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2018년 공문을 통해 전국 수련병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안내했으며, 전공의를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수련병원은 아직도 전공의 방사선 피폭 관리에 미온적이다. 실제 지난 4일 발송한 공문에 회신한 28개 수련병원 중 인턴을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레지던트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영상의학과 등 전문과목별로 부분 등록되어 있었으며, 등록된 과도 병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전공의가 100명 이상인 수련병원 11곳 중 인턴이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된 곳은 1곳이었으며, 레지던트의 경우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된 인원 비율은 평균 13.64%에 그쳤다.

 

반면에 비교적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수련병원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인턴의 95.33%, 레지던트의 12.69%가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돼 다른 빅5 병원에 비해 전공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었다.

 

아주대병원은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량 최소화를 위해 각종 검사실에 ▲차폐복 구비 ▲차폐막 설치 ▲portable ambu 구비 등의 조처를 했으며, 전공의 요청 시에는 방사선 선량 측정 배지를 배부해 피폭량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교육수련부는 “매달 턴이 바뀌는 인턴 근무 형식의 특성상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공식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은 하지 않으나, 2019년 인턴 대상 조사 결과 피폭량이 0.5mSv 이하인 과를 제외하고 ±1mSv 외과(외상외과) 근무 인턴에게 방사선 피복 측정 배지를 매달 배부해 피폭량을 관리하고 있다. 레지던트의 경우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을지대병원 역시 지난 2018년 7월 대전협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피폭 관련 안전교육 시행 요청에 따라 한 달간 전공의 6명을 선발해 피폭선량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시행해 보호구 착용 재교육과 차폐복 지급 등을 보완조치 한 바 있다.

 

대전을지대병원 교육수련부는 “지난해 말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로 노후화된 차폐복을 교체했으며, 오는 7월에는 2018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록 여부에 대한 2차 모니터링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입장이다.

 

박지현 회장은 “(이전 조사 후)2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공의들은 변함없이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었다. 회신을 남기지 않은 수십여 곳의 병원을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수련의 질 또한 중요하지만, 전공의의 안전관리도 중요하다. 이달 말까지 확인해 관할 보건소 및 국민신문고에 병원장을 신고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계 부처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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