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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박스터 ‘올리멜엔9이주’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3:27]

식약처, 박스터 ‘올리멜엔9이주’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2/14 [13:27]

【후생신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박스터 ‘올리멜엔9이주’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2.24~3.23)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박스터가 주성분 아미노산 17종(-L-알라닌 등) 혼합공정 제조원이 허가사항과 다른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사실이 있다”며 행정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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