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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위험지역 외국인 입국 제한

후베이성 입국 외국인 입국 금지
내국인 입국 허용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2/02 [18: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위험지역 외국인 입국 제한

후베이성 입국 외국인 입국 금지
내국인 입국 허용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2/02 [18:21]

【후생신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 되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과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및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독감 등과 비교하여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고,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으나 사스와 유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므로,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하여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 금지되며,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 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중국에 여행·체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즉,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아울러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지원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둘째,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2.1일 기준 532개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다만,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또한,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 할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전방위적 홍보와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학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한, 포털사이트, SNS 채널, 생활접점매체, KBS 재난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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