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케어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 회수․폐기 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2/12 [14:32]
【후생신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9일 한국메디케어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플록사머407)에 대해 회수․폐기 처분을 내렸다.
하드콘택트렌즈 세척에 사용되는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의 회수 사유는 품질부적합(pH) 때문. 회수․폐기 처분을 받은 제품의 제조 번호는 1031904001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