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보건의료인력에 '병원행정인력' 포함되나

김세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09:55]

보건의료인력에 '병원행정인력' 포함되나

김세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2/06 [09:55]

【후생신보】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세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병원행정인력은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과 관리업무를 통해 보건의료기관이 균형적, 준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 인력화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