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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08:50]

'인보사 사태' 코오롱 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1/15 [08:50]

【후생신보】 인보사케이주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에서 취됐다.

 

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제약산업특별법 제7(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인보사개발 공적의 상실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절차 진행된다.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장관)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82.1억 원에 대한 환수 절차 진행된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 최종 확정(11.11), 조만간 환수처분 집행 예정이다.

 

나머지 지원액 57.1억 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 계획이다.

 

또한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김OO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18.12) 취소 절차 진행된다.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8조 및 정부 표창 규정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 요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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