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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70% 이상, 폭언·폭력 경험

처벌은 10%에 불과 ‘솜방망이’…허위진단서 요구 경험도 62%나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2:19]

의사 70% 이상, 폭언·폭력 경험

처벌은 10%에 불과 ‘솜방망이’…허위진단서 요구 경험도 62%나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11/14 [12:19]

【후생신보】 의사 10명중 7명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처벌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3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부터 5일간 의사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최근 3년간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의사가 설문에 응한 회원 중 71.5%인 1,455명에 달했으며 폭언과 폭력을 경험한 의사 중 약 15%가 폭력을 경험했으며 신체적인 피해까지 본 회원은 10.4%나 됐다.

 

이와함께 1년에 폭언과 폭력을 경험한 회원이 절반이 넘었고 매달 경험하는 비율도 9.2%에 달했다.

 

이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로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긴 진료대기시간과 의료비용, 특히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발급과 관련한 불만이 응답자의 16%로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와 관련 최근 실손보험 청구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의사에게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원하는 대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서류 발급 관련 협박을 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허위 진단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험도 무려 61.7%나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무리하게 진단서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의사에게 상해를 입을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사들은 진단서의 허위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으며 현재 의료법에는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다”며 “진단서 허위 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나 보호자들의 폭언과 폭력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폭언과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한 경우는 28%에 달했지만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이처럼 처벌이 저조한 이유는 고소·고발 취하가 가장 많았고 피의자의 사과나 요청에 의한 취하, 사법절차 진행 부담감 등으로 인한 취하까지 합치면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74%가 이런 사례였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이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진료실에서 폭언과 폭력이 발생하면 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나 시설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6.9%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은 진료실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많은 의사들이 실제 환자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정당한 진료거부권의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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