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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급성 호흡곤란 환자 사망, 올바른 판결 기대한다”

1심 선고 관련 성명서…보상 후까지 책임 물으면 방어·과잉진료 및 진료회피 할 수 밖에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14:24]

응급의학회 “급성 호흡곤란 환자 사망, 올바른 판결 기대한다”

1심 선고 관련 성명서…보상 후까지 책임 물으면 방어·과잉진료 및 진료회피 할 수 밖에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11/05 [14:24]

【후생신보】 2014년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곤란 환자 사망 사건과 재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등 2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금고형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응급의학회가 항소심에서는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특히 민사적 손해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모든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방어, 과잉 진료와 진료 회피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먼저 유족들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1심 선고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해 환자상태를 안정시키고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따라서 외래나 입원환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진료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모든 응급환자의 진단을 응급실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확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진단을 내리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학회는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학과 의사가 적절하게 시행한 응급처치는 정확한 진단명을 확진하기 위한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보다 우선시되며 환자에게 종국적으로 발생한 사망이 응급의학과 의사가 초기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 유무와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급성 호흡곤란 환자 응급진료에 대해, 특히 민사적 손해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눈앞의 형사 책임 부담에 방어 진료, 과잉진료, 그리고 진료 회피를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회는 “앞으로도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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